OECD 36개국중 34개국이 18세 선거연령, 오스트리아 16세, 한국만 유일하게 19세 공무원·운전면허 취득은 18세 이상…취업 연령은 15세 성년 19세와 선거 연령 맞출 필요 없어, 분야에 맞게 조정 하면 돼 학교 정치화? 기우에 불과, 연령으로 제한? 참정권 제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교 정치화 우려하며 반대 진보에 유리? 일본에서는 연령 조정 후 자민당에 훨씬 표가 많이 가 참정권 시각으로 접근해 참정권이 더 넓어졌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 문제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전자음: 이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외 31인. 생년월일, 2016년 7월 21일. 계류일, 1035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2005년부터 20건이나 발의됐지만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화된다는 등의 반대 이유로 14년 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지만 민법상 성년의 나이는 19세로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OECD 국가 중 선거권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현실. 성년의 날인 오늘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이 법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소병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이 마침 성년의 날이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6년 7월 21일날 발의가 됐네요.
◆ 소병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 국회 문 열자마자네요. 그렇게 작심하고 준비하셨던 법안입니까?
◆ 소병훈>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중고등학생들도 만날 기회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다른 주변 생활 이야기도 하게 되지만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쩌면 어른보다 나은 그런 시각도 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해 있는데요. 선관위도 저희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연령, 선거연령 문제가 오랫동안 묵혀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의 수준이 수준인데 왜 이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나.
◇ 정관용> 그렇죠.
◆ 소병훈>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연령 하향에 관한 개정안을 만들게 됐죠.
◇ 정관용> 2005년 이전에는 20세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 소병훈> 그렇죠.
◇ 정관용> 그때 논의 끝에 1살 내려서 19세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18세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 소병훈> 물론이죠. 당시에도 국회의장 산하에 있는 기구에서는 18세로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는 19세로. 그렇지만 당시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18세였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18세를 주장하다가는 잘못하면...
◇ 정관용> 19세도 안 되겠다.
◆ 소병훈> 다시 20세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 19세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가 많이 늦었더라. 주변 어디를 둘러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 소병훈> 예컨대 OECD 국가와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 정관용> 비교하죠.
◆ 소병훈> OECD 국가 중에서, 36개국입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18세 이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 정관용> 19세 이상이.
◆ 소병훈> 그렇죠. 19세 이상인 나라가. 거의 34개국이 18세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16세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오스트리아 16세예요?
◆ 소병훈> 16세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 중앙선거할 때와 또 지방선거할 때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나라들은 지방선거연령은 또 16세로 낮춘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어쨌든 36개국 가운데 34개 국가가 18세.
◆ 소병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그냥 상식이네요, OECD에서는.
◆ 소병훈>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늦춘다는 건 OECD와 다른 부분을 비교하는 곳이 많은데 다른 분야 비교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 정관용> 여기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법률들하고의 상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시험, 운전면허 취득. 뭐 이런 등등은 18세 이상 다 됩니다. 맞죠?
◆ 소병훈> 그렇죠.
◇ 정관용> 하지만 민법 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19세 이상 성년이 돼야 부모 동의 없이 혼인신고하고 이런 게 또 되는 거잖아요?
◆ 소병훈> 맞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또 청소년보호법에는 유해업소 출입이 제한되는 게 또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각 법 간에 서로 충돌하는 대목, 이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 고등학교 교실 문제는 두 번째로 얘기하고. 법 간의 상충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병훈> 연령 제한의 문제는 충돌이라기보다는 각각 분야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공무원시험인 경우에도 7급 이상 공무원은 20세 이상. 그렇지만 8급 이하 공무원은 18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취업 연령은 15세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소병훈> 그래서 이걸 꼭 투표권이랄지...
◇ 정관용> 모든 게 딱 하나로 일치할 필요가 없다?
◆ 소병훈>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게끔 과거에는 어쩌면 정부나 이런 쪽의 편의에 의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워낙 다양화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각 분야에 맞게 연령도 조정해야 된다. 특히 선거연령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을 보면 어른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선거연령은 더 낮춰도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이 법 간 충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법마다 규정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 소병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선거연령 문제는 선거연령 문제만으로 따졌을 때 18세 충분하다 이 말씀인 거고요.
◆ 소병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화된다라는 또 비판여론이 있는데요. 우선 OECD 36개 가운데 34개가 18세라고 그랬고 오스트리아는 16세라고 그랬고. 그 나라들은 다 18세 이전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아니죠?
◆ 소병훈> 그렇지 않습니다. 17세, 16세. 17세에 맞추는 나라도 많고.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개 나라가 그렇고. 학력과, 그러니까 학교 재학 중인 것과는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학 중이건 아니건 관심이 없다?
◆ 소병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18세 선거연령 조정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학교가 정치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할까라는 기우에 불과하다. 기우이면서 핑계에 불과하다.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뭐랄까요.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길게 가지 않더라도 보면 2002년의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랄지 2008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최근에는 2016년 촛불. 아마 보셨겠지만 거의, 거의 앞장에서 그리고 큰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 정관용> 중고등학생들도.
◆ 소병훈> 많습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처럼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들한테, 이 청소년들한테 나이, 연령을 가지고 선거권을 제한한다? 참정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충분한 인격체. 그래서 저는 학교 교실이 정치화된다?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제47회 성년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성년례를 재현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아무튼 비판하시는 분들은 공부해야 할 교실 안에서 선거 앞두고 학생들끼리 치고받고 정치논쟁하고. 이게 과연 옳냐. 이런 문제 제기...
◆ 소병훈> 아니,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아이들에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절충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도 아주 큰 교육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컨대 정치적인...
◇ 정관용> 토론 교육이죠, 그게.
◆ 소병훈> 그렇죠. 그것을 정치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토론을 학교에서 시키고 그런다면 나는 그것처럼 산교육이 없다.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나도 내 손으로 뽑고 싶어.
◇ 정관용> 그리고 그런 토론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 소병훈> 그렇죠. 산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분들은 이걸 문제시하면서 그러려면 학제 개편을 해라.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만 18세 이전에 졸업하지 않느냐. 그거 다 해 놓은 다음에 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소병훈>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면. 요즘 갈수록 학생들은...
◇ 정관용> 학교 밖 청소년들 많죠.
◆ 소병훈>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만 학제와 관련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선거권을 주고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주지 않고.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참정권에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학제에 근거를 둔다는 건 저는 납득할 수 없다.
◇ 정관용> 묶을 문제가 아니다.
◆ 소병훈> 그렇죠.
◇ 정관용> 선관위의 의견은 있나요?
◆ 소병훈> 선관위는 18세로 제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인권위는요?
◆ 소병훈> 인권위도 진작에 약 아마 12년인가. 몇 년도엔가 진작에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의견을.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이 삭발을 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그런데 2005년 이후에 한 20건이나 이 법안이 나왔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관위도 인권위도 청소년도 의원들도 찬성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 소병훈> 저도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법안소위를 했습니다. 하면서 선거연령 문제로도 짧은 토론을 했는데 이게 길게 가지 않는 것이 아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법안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길게 토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한 명이라도 반대하니까 토론해야 되는 거지 왜 보류를 합니까?
◆ 소병훈>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법안들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법안으로 하루를 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때 특히 과거사기본법 같은 경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 소병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전반기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오기는 올라왔다는 거죠?
◆ 소병훈> 토론을 했죠.
◇ 정관용> 그랬더니 한 명이라도 반대했다는 거죠? 누가 반대했습니까?
◆ 소병훈> 그것을...
◇ 정관용> 어느 당 의원이 반대했습니까?
◆ 소병훈>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 정관용> 반대한 논거는요?
◆ 소병훈>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정관용> 학교가 정치화되는...
◆ 소병훈> 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
◇ 정관용> 선거연령 인하하면 각 정당별 유불리가 딱 나옵니까?
◆ 소병훈>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이 학생들이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개혁적인 정당 후보에게 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번 언젠가 일본에서 선거연령을 조정을 해서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오히려 자민당에게 더 많은, 훨씬 많은 지지표가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요즘 우리 또 20대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굉장히 고조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소병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걸로 봐서는 꼭 유불리를 말할 수 없겠는데요.
◆ 소병훈> 어쩌면 요즘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 세대에 대한.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소병훈> 세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들 세대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기들 세대가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불리 문제 따질 거 아니고 학제화 따질 거 아니고 다른 법률과 따질 거 아니고 이거는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소병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법이 패스트트랙 안에 포함됐죠.
◆ 소병훈> 그렇죠.
◇ 정관용> 그나마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소병훈> 저는 패스트트랙 안에 들어간 그 법률이 통째로 통과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18세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18세 선거연령 정도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법에 묶여 있어서 함께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금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원내대표들이 새로 되자마자 이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안이 그대로 처리될지는 지금 미지수예요.
◆ 소병훈> 그렇죠.
◇ 정관용> 논의하겠죠. 그런데 만약 논의해서 그게 통과된다면 이것만 빼고 통과될 리는 없죠?
◆ 소병훈> 그럴 리는... 아마 이게 가장 먼저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소병훈> 왜냐하면 누구도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심폐소생의 성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지금.
◆ 소병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희들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 소병훈> 작년에도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런 적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소병훈> 그래서 그때 정론관에 함께 와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발표도 하게 하고 했는데 그 옆에 서 있었는데요. 주변에서도 저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거연령을 다른 교육제도나 이런 것보다는 참정권의 문제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의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정권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전망이 좋아 보이니까요. 저희가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