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윤석열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생중계·방청 허용
지난 2월 변론 종결 뒤 한 달여 만에 나온 선고 일정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2.0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쟁점이 간명함에도,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점차 커져
왔다.
시민들은 주말을 넘어 평일까지 거리에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5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포고령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법관
체포,
구금 지시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성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장한 군이 국회를 침탈한 사실 만으로도
파면 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잘 보고갑니다 ^---^
댓글 감사 합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관세 문제로 긴박한 시기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지는 정치인들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댓글 감사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치인 끔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