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발, 사내 훈련교사 양성 교육,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훈련과정 개발, 훈련비,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ㅇ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ㆍ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업종 요건 :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제한 기업 |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다.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라. 숙박업. 다만,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마.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사.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아.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자.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차.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카.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 스마트팩토리 구축 여부
스마트팩토리 구축(예정) 지원 정부지원사업 |
-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사업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지원 - 데이터분석 기반스마트공작구축 지원사업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도입기업만 해당) - 스마트화 역량강화(기본컨설팅과 심화컨설팅만 해당, 원포인트 멘토링 제외) - 로봇활용 중소제조혁신지원(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지원분야만 해당)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기업(기업 자체 부담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600개 내외(예상형편 고려 변동 가능)
유형 | 기업맞춤형현장훈련 | 특화훈련 모델 |
기본/단기집중 | 스마트팩토리 | 산업지구 | 스마트팩토리 |
600 | 350 | 50 | 100 | 100 |
※ 기업맞춤현현장훈련-스마트팩토리 : 스마트팩토리 도입(또는 예정) 기업 대상 관련 훈련
※ 특화훈련 : 특화훈련지원센터만 지원, 기존 훈련의 정형화된 형식ㆍ제약에서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훈련
ㅇ 지원내용
항 목 | 지원내용 | 비고 |
훈련과정 개발 지원 | ㅇ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기본과정(20~40시간), 단기집중과정(4~8시간), 특화훈련 - (지원한도) 기업당 3개 직무(과정) | |
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 ㅇ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 훈련동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 2020년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예정 |
훈련비 | ㅇ 현장훈련(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NCS직종별 단가×수료인원×훈련시간 ㅇ 특화훈련 훈련비용 지급(신규_특화훈련센터) - 실비지급(특화훈련자문위원회 심의)
| |
훈련교사 수당 | ㅇ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 내부직원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 최저 30만원 ~ 최고 60만원 ㅇ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 (지원금) 훈련시간×10만원 - (한도) 300만원/훈련회차, 600만원/기업‧연
| 특화훈련의 경우 훈련비 실비 편성 지원 |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 ㅇ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 - 전문 지원기관을 매칭하여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
ㅇ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20년말까지
※ ‘21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 09. 29(화) (기간 중 상시 접수)
※ 기업 선정 목표 달성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권역별ㆍ유형별 전문 지원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참여 제한요건 자가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권역별ㆍ유형별 전문 지원기관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 사업유형 | 관할구역 | 주 소 | 연락처 |
한국생산성본부 | 지역단위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적선동) 생산성빌딩 9층 | 02-724-1119 (fax : 02-724-1868) |
경기경영자총협회 | 지역단위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 | 031-8014-5484 (fax : 031-289-3494) |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 지역단위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20 | 051-610-3129 (fax : 051-611-1616) |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 지역단위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7 | 062-940-3012 (fax : 062-940-3059) |
대한상공회의소 | 광역단위 | 서울, 강원,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2층 인력개발사업단 | 02-6052-3785 (fax : 02-6050-3790) |
한국생산성본부 | 광역단위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1층 | 02-724-1811 (fax : 02-724-1868) |
㈜한국경영인증원 | 특화(스마트팩토리) | 전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2층 1204호 | 02-6309-9062 (fax : 02-6309-9005) |
한국표준협회 | 특화(스마트팩토리) | 전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호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3층 | 02-2624-0200 (fax : 02-6919-4045) |
(사)경북경영자총협회 | 특화(산업지구) | 구미, 김천, 칠곡, 성주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4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304호 | 070-7703-3362 (fax : 054-463-3363)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특화(산업지구) | 반월·시화 산업단지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 031-8041-0634 (fax : 031-8041-0639) |
※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추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공모 후 사업 진행 예정(‘20.3.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