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는데 등재 "결정" 을 받기까지 무려 218일(7개월 5일)이 걸린 케이스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2번으로 인해 진행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 버렸는데 과거 민사소송,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등과 비교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진행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셈이다.
과거 민사소송과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때도 채무자가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잠적하는 바람에
여러 번의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불능이 발생하여 진행 기간이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약간 다른 점이 있었다.
민사소송, 재산명시신청 때는 법원이 보낸 서류들을 도망 다느니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채무자였는데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때 처음으로 법원이 보낸 서류(심문서)를 채무자가 받았다는 점이다.
계속 잠적하고 있다가 잠깐 집에 들렀는데 그때 재수 없게 걸려서 받은 모양이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문서를 받았다면 채무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빨리 등재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보니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고 뒤늦게서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2번,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결정" 이 나기까지 6개월 22일이나 걸리게 되었다.
등재 진행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듯해서 담당 재판부에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봤는데
두 차례 모두 다른 직원분이 받더니 "해당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담당자와는 한 번도 통화를 해보지 못했다.
법원의 일 처리 또한 답답한 부분이었다.
법원으로부터 이 "결정문"을 직접 받아보기까지 총 218일(7개월 5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