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 내 [핵심정리]
피의자재체포.재구속 및 피고인 재구속요건 부분에서
피고인 재구속 요건(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을 재구속)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나와있는데
이건 피고인 '재'구속요건이 아닌
구속요건 아닌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법원이 재구속 할 때는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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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기출문제집 내 [핵심정리] 피고인 재구속요건 질문입니다
라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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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3 01: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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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이 재구속할 때는 예외니까, 아무런 사유가 없어도 재구속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즉, 법원의 경우 구속과 재구속의 요건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