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이론 관련해서 지금까지 답안을 작성할때
구속력이론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구속력의 문제로 보고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긍정하고 하자승계를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기결력에서 차용한 구속력의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한계를 넘거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구속력을 부정해 하자승계를 긍정하는 것이 권리구제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견해.
로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순환 강의를 듣다가 구속력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구속력 또는 기결력은 형식적 존속력인 불가쟁력이 인정된 경우 보다 강화된 효력) 이라는 것을 학습했는데, 쓰던 방식대로 작성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구속력이 발생한 걸로 알고 답안을 작성해왔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어떻게 쓰는게 더 좋을지는 본인이 답안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자승계론을 옹호할건지 아니면 구속력 이론을 옹호할 건지에 따라 서술이 달라질테니 잘 고민해서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