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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정액 이상 투자가 국적 부여 등 투자이민제도 간소화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도 적극 검토 중 - - 해외자금 유치를 통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함. - □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간소화 추진 ○ 러시아 연방 이민청과 경제개발부가 러시아에 1000만 루블(약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사업자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 중임. ○ 이는 기존 ‘러시아 국적법’ 간소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세부사항 정부 논의를 통해 곧 의회 표결을 추진할 계획임. ○ 이 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러시아에서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개인 사업자들 중 연 매출액이 1천만 루블 이상인 경우와 러시아 법인 자본의 10% 이상, 총 1억 루블 이상 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러시아 국적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정부 관계자는 최소 투자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과 인구 과밀 현 상 및 불법체류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스크바 등 대도시의 주거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안은 해외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전문교육기술을 이수하고 러시아에서 3년 이 상 취업활동을 한 해외 유학생들의 국적 취득 자격도 포함되어 있어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 를 위한 요인을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됨. □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배경 ○ 2014년 초부터 벌어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 및 신흥국에서의 투자자금 이탈로 인해 루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저성장 기조에 빠진 러시아 경제에 위협으 로 작용함. - 러시아 전체 주식의 약 70%를 외국인이 보유 중인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3월 3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우려하여 금리를 5.5%에서 7%로 1.5% 인상할 당시 하루 만에 달 러와 유로에 대한 루블화 가치는 1.4%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9~11% 하락하는 등 러시아도 대외 금융시장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또한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시장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러시아 정부도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설치 추진 ○ 최근 러시아 정부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외국인 투자가에게 홍보하여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개발부 산하에 투자유치기관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고 이타르 타스 현지 언론 이 밝힘. -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3년 10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도 언급함. ○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 규모에 비해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2013 년 기준 190억 달러, 세계 13위)와 2013년 570억 달러 등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금의 러시 아 이탈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모스크바, 칼루가, 레닌그라드, 사할린, 첼라빈스크 등 주요 10개 지역에 전체 투자의 80~85%가 집중되는 ‘투자유치 지역 편중’ 현상 해소 필 요성 등임. ○ 한편 설립 추진 중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성격은 우선 스위스와 같이 러시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가와 러시아 지자체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이며 누적금액은 20억 7000만 달러로 한국 총 해외투자의 약 1%를 점유함. 연간 기준으로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억 달러 수준으 로 침체됨. 우리나라의 연도별 러시아 투자 추이 (단위 : 억 달러, %, 개)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누계 | 투자금액 (증감률) | 4.3 (19.3) | 3.3 (-21.9) | 0.97 (-70.7) | 1.0 (3.1) | 1.2 (21.0) | 20.7 | 신규법인 수 | 29 | 19 | 28 | 13 | 22 | 398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러시아 직접투자는 아직까지 대부분 대기업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견 및 중소 기업의 진출은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 또는 물류 및 무역 회사가 대부분임. ○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이은 아르메니아로의 관세동맹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정비 등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사업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 울이고 있음.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 정부의 조치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러시아 진 출을 고려해보아야 함.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언론보도 및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