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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등급을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임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직원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 결정
- 심사자료 : 장애인을 진단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장애상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 자료 등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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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 |
ㅇ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
-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장애등급 조정 신청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1~5급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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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신청자는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 |
ㅇ 원칙은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ㅇ 다만, 다음의 경우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 기존 중증장애수당수급자
-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 경우
- 1급 뇌병변 또는 척수손상(경추) 장애인 중 사지마비로 와상중인 경우(보건소 의사 또는 간호사 확인)
- 신청월 당시 65세이상 노인
- 2011.1.1이후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 재판정시기까지 등급심사 유예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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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2007.4월 이전에 등록한 장애인도 심사대상인가? |
ㅇ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2007.4월 이전에 등록한 경우도 심사대상임
- 다만, 현재의 장애등급이 장애등급심사로 결정되었으며, 의무적인 재판정 대상이 아닌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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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자가 의무적인 재판정 대상자이며, 재판정받을 주기가 2011.1.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는 ? |
ㅇ 2010년도 연금 신청 시점에는 장애등급심사 없이 자산‧소득조사만으로 대상자로 선정하며, 2011.1.1 이후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계속 지급 여부 결정
※ 2010년도에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주기가 도래할 사람은 2010년도 연금신청 시점에 장애등급심사 필요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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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심사는 ? |
ㅇ 중증 뇌병변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와상의 상태라면 장애심사 없이 기존 장애등급 인정
-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보건소에 의뢰하여 보건소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임을 확인(중증장애상태확인서 작성)해야 함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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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 |
ㅇ 현재의 장애상태를 신중하게 확인해서 기존의 장애등급보다 낮게 심사될 수 있음
ㅇ 이 경우 장애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복지카드를 갱신‧교부 하여야 하며,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게 됨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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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동급판정을 받아 재판정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심사 받은 결과 장애등급이 조정되면 다시 3회 동급판정을 받아야 하나? |
ㅇ 3회 동급판정을 받아 재판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장애인연금신청시 장애등급심사에서 장애등급이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의무적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3회동급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심사에서 장애등급이 조정되었을 경우 다시 3회 동급판정을 받아야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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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해서 장애등급을 변경하나? |
ㅇ 등급심사제도는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한번 더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장애등록체계를 구축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하는 제도임
- 장애등급심사는 서면심사로 주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와의 일치 여부, 부여된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판정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ㅇ 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의 등이 회의 형태로 진단의사의 장애진단 결과와 객관적인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심사 가능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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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가지고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것보다 직접 장애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
ㅇ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 상에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함
ㅇ 장애의 원인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으로 장애를 심사하며,
- 서류만으로 장애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지정된 지역의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고 있음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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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수급자, 일반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심사 등 경우별 장애심사서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 |
ㅇ 장애심사서류는 장애유형이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시책 수급 종류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음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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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진단과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 |
ㅇ 기존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
ㅇ 오래 전에 진료받아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며, 의사가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기한 경우는 동 진료기록의 제출을 면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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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결과 ‘결정 보류’, ‘확인 불가’, ‘심사반려’ 또는 ‘등급 외’로 결정되거나 재판정할 시기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
ㅇ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장애심사 결과를 정정할 또는 재판정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복지카드를 반납받아야 함
※ 결정보류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함
※ 확인불가 : 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 유형의 장애등급 확인이 불가
※ 심사반려 :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보완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심사 반려
※ 등급 외 :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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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나중에 장애인등록을 재신청하면 신규신청으로 처리하나? |
ㅇ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자가 나중에 다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면 신규 신청으로 처리함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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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신장장애 등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의무적 재판정하도록 규정된 장애유형에 대한 재판정 적용은? |
ㅇ 새롭게 추가된 의무적 재판정은 2010.1.1 이후에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부터 적용
- 예를 들어 2009년도에 등록한 신장 2급장애는 의무적인 재판정 대상이 아님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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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접수된 장애심사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의 어느 지사에 제출하나? |
ㅇ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구역 : 붙임
Q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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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의 원인 및 발생 시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때는 ? |
ㅇ 고령의 장애인 등 본인이 장애원인이나 발생시기를 모르고 의사도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미상’으로 기재하되,
-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적 장애는 그 원인이 노인성 치매가 아님을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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