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JU의 주수도는 수 만 명의 피해자에게 십 조 이상의 피해를 입혔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뇌물(알선수재)는 오천만원 이상이면(이부영은 2억?)
사형까지도 가능한 죄목으로 들은 기억이 있건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有權無罪 無權有罪 이던가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06/22/yonhap/v17189965.html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함께 기부금 등을 받은 혐의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또 공갈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전재호 사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ㆍ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 없이 각각 이 전 의원과 전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강'해 제출한 재청구 영장을 나눠 검토한 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사안에 비춰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첫댓글 사형은 아닙니다. 근데 김교수 구속하고 비교하면 기분이 영~ 아니네요...
수천억 피해자가 실재하여 법원에 그 피해자들이 항의농성하는 정도인데도 "증건인멸..우려없다"고 불구속이면 우리 김교수는 왜 구속재판이냐? 그 피해자라는 박홍우 법정증언도 못하고 있는데...그게 너희들 사법부의 판단이냐? 우끼는 짬뽕들.. 그 우끼는 짬뽕들 걸러내자고 싸우자는데 거품물며 딴지거는 것들이라면 정체가 뭐고 여긴 왜 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