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1-410호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하여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광고주(영월군 관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영 월 군 수
1. 사업기간 : 2021. 3월∼12월
2. 신청기간 : 2021. 3. 12.∼3. 18.(6일간)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영월군청 도시교통과 경관팀)
4. 지원대상 : 광고주(관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나. 지원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참고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부정당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
5. 지원내용
가.(타사광고) 광고주가 관내에 소재한 옥외광고매체의 이용 홍보비용
나. (자사광고)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한 광고물의 제작․설치 비용
다. 광고주 당 최대 2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한함
6. 지급방법 : 광고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직접 지급
7. 대상자 선정방법(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 1순위 : 2020년 매출액이 더 적은 업체 ⇒ [참고2]의 매출액 증명서류제출(광고주)
- 2순위 : 육안상 노후 정도가 더 심한 간판(군)
- 3순위 : 선 순위 신청자
8. 기타사항 : 수요조사 후 도 예산배분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9. 제출서류
※ 제출서류별 발급처 참조 [참고2]
< 소상공인 등(광고주) > 1) 지원신청서 [서식1], 광고 수행계획서 [서식2],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각 1부씩 2) 지원 신청내용 견적서(광고물 또는 광고서비스 사양, 수량, 가격 등 명시)1부 3)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기부 발행) ※ 소상공인 외 관련 단체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입 관련 정부가 세금 유예를 인정한 경우, 증명서 제출로 간주 가능 |
<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 ※ 관내 소재 옥외광고사업자에 한함 6)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1부 (군청 발행) 7) 지원 신청내용 수행 옥외광고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청 발행) 8) 타사광고 지원 신청인 경우 해당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1부 (군청발행) * 옥외광고물 설치표시 신고 또는 허가 비대상인 경우 해당 권한을 가진 관리청의 확인서 또는 관리청과 해당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직접 계약서 사본 제출 |
10. 지원금 지급방식※ 광고 수행업체에 직접 지급
가. 지원금 신청자 서류 확인
○ 사업완료에 따라 광고 수행업체의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 광고주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와의 일치
여부 확인
< 지원금 신청서류 > |
• 청구서 1부[서식5] • (청구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이행완료 확인서(광고완료 증빙사진 포함) 1부 • 광고사업 계약서(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간 계약서)1부 • 기타 회계관계 서류 1부 |
나. 지원금 지급
○ 광고 수행업체가 제출한 청구서에 따라 정부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완료 : ’21년 12월말까지
11. 유의사항
가. 지원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수행업체 변경 및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를 군에 제출 [서식6]
- 주요내용 및 수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군의 승인 후 사업 진행
나.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사항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등(광고주) 등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한 경우
○군의 사전변경 승인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경우
- 선정된 광고주의 소재지가 타 군으로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군에 통보 및변경 조치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한 경우
○ 지정된 사업완료 후 군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아래 절차는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소상공인 등) | ➡ | 지원대상 선정 | ➡ | 광고 시행 | ➡ | 보조금 지급 |
• 신청서 제출 (광고유형, 비용 등) | • 신청서 접수 후 지원 가능 여부 심사 및 대상 선정 결정 통보 | • 소상공인 등이 의뢰한 광고서비스 제공 | • 광고사업자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및 정산(증빙자료 검토) |
신청자 → 영월군 (’21. 3 10.~3. 3.) | 영월군 → 신청자 (’21. 3~6월) | 소상공인 및 광고수행업체 (’21. 7.~11월) | 영월군 → 광고수행업체 (’21. 12월) |
※대상자 선정 결정 통보받은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함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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