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거래소를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의 자기거래 금지규정과 충돌되는데, 접근가능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
➡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큰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주된 시장(또는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고객 위탁 토큰을 사업자 자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의 토큰 반환의무를 고려하여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10-20)은 사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회계처리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충돌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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