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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 대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 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의 경우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에는 이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기소되었으나, 현재는 공사화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대신 업무방해가 성립되고 철도안전법에 의해 철도종사자[14]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강도가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유철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철도경찰의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철도안전법을 더 우선하여 적용한다, 철도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과 기타 사례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철도 동호인/비판 문서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벌칙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성립이 가능해 소방기본법과, 119구조 법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2021년 9월 1일 소방 당국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직접 긴급 체포에 나선 첫 사례가 나왔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 법률에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주취감형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원(=교사)이 수업하는데 단순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 교사에게 대드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의 직무 자체를 건드리는(예: 선생님, 이거 다 장학사한테 찔러서 잘리게 만들어 드릴까요?) 심한 폭언을 한 경우[15]에나 성립된다. 다만, 국공립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가 커닝이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면 강학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다만, 학생이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을 뿐더러 학생이 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만 하고 끝날 뿐이다.[16] 이는 성인들이 다니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학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굳이 이런 것까지 처벌을 내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수사기관의 심문에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는 물론 위증죄도 성립되지 않는다.[17] 수사기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직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18] 다만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할 정도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증거 또는 진술을 조작해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기 힘들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관련 판례 [19]
드라마 등의 픽션에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등장한다. 주로 경찰관이 용의자 주변에서 심기를 살살 긁다가 용의자가 빡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식.
이 죄의 객체인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만 해당된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에서는 이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와 외국사절폭행죄가 적용되었다.
이게 국가가 더 넓어 세계구급 단위가 되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된다.3. 보호법익 및 죄수(罪數), 타죄와의 관계[편집]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이다(추상적 위험범). 본죄의 죄수는 통설과 판례의 기준이 다른데, 판례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20] 폭행 및 협박은 본죄에 흡수된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의의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21]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광의협박).[22] 이때의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거나 소극적 거동 내지 불복종은 제외된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은 필요 없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대표적 위험범으로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무조건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단, 구성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유이한 수단으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수단인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의 소란이나 욕설을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를 적용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09.11.19. 2009도도4166).
단순폭행, 협박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 |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 |
법정형 | 7.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폭행하여 상해 발생시 | 죄명 |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상상적 경합 |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40조 |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 발생 |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2항 |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직무강요죄(제136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제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공용물파괴죄(제141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제142조) 및 그 미수의 죄(제143조)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살해한 경우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상상적 경합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경우 상해 혹은 특수상해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법정에 이 죄로 기소된 것을 보면, 교전권 없는 자가 정당한 교전을 하는 경찰관 또는 군인을 무기로써 공격한 경우 역시 이 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듯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2심 판결문에 언급된 해적들의 항소 이유를 살펴보면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음을 알 수 있다.[23]
6. 특별법
개별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형벌 조항을 두는 예가 종종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특별감찰관법 제25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7. 대중의 인식
'방해'라는 명문의 표현 때문에 법학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에 의해 오해를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왜 경찰을 때리면 폭행죄가 안 되느냐?'는 주장. 뭔가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거나, 집 문을 걸어잠그고 수사를 '방해'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25] NO:EL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사건 당시 네이버 및 다음 댓글창에서 횡행하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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