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
요 지 |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되어 있는 때에만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며, 역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되어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청외 노조가 채무자 회사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임에 반하여 채권자 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사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채권자 조합 산하의 이 사건 지회가 자체 의결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없는 이상 채권자 조합과는 별도로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지회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 조합은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의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바, 채무자 회사는 노조법 제30조 2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 조합과의 이 사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는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노조법 제30조 2항, 노조법 부칙 제5조. |
출 처 |
(주) 중앙경제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
주 문 |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01.2.8 설립되어 같은 달 14일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달 17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조합으로서 전국의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사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채권자 조합은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인 노○조 등 8명이 2004.8.9 채권자조합에 가입하자 같은 달 10일 채권자 조합 대구지부 산도ㆍG지회(이하‘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설치한 후, 채무자 회사 인근에 위치한 G산업 소속 근로자들과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이 사건 지회에 편재하였다(2005.2월 현재 채권자 조합에 가입한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1명이다).
다. 채권자 조합은 대구지부에 채무자 회사와의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채권자 조합 대구지부는 2004.8.24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 회사에게 채권자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에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인 S노동조합(이하‘신청외 노조’라고 한다)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채권자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채권자 조합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 조합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여 왔다.
라.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 조합의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기 전 이미 회사 단위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신청외 노조가 2001.7.12경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2001.3.28 법률 제6456호) 제30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81조 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권자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채권자 조합 대구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조합이 기존의 신청외 노조와의 관계에서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에 규정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거부이므로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는,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신청외 노조가 이미 조직되어 있고,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도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조합은 신청외 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고, 채권자 조합은 실질적으로 각 지회마다 독립한 단체로 활동을 하면서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지회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신청외 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그러므로 채권자 조합이 신청외 노조와의 관계에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조법 제5조에서‘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1항에서‘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위 부칙 제5조 1항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되어 있는 때에만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며, 역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되어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외 노조가 채무자 회사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임에 반하여 채권자 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사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채권자 조합의 규약(소갑 제2호증)은 제7장 제58조에서‘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 조합 지회규칙(소을 제4호증) 제35조에서‘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채권자 조합 산하의 이 사건 지회가 자체 의결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없는 이상 채권자 조합과는 별도로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지회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 조합은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의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바, 채무자 회사는 노조법 제30조 2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 조합과의 이 사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는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단체교섭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사법절차에 의하여 실현가능한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각 노조는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고 고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병존 조합 중 일방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일방 조합의 조합원들을 장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상태에 놓이게 함에 따라 일방 조합 조직의 동요와 약화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결국 일방 조합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병존 조합 중 일방 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현저한 손해의 발생이 추인된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조합이 채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당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 조합 및 이에 속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보여진다.
다. 그러나 채권자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임시로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종류, 성질,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가처분의 잠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채권자 조합의 존재의의 및 권리확보에 못지 않게 채무자 회사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 또한 감안해야할 사정이 엿보이므로, 채권자 조합의 교섭응낙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법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박연주, 엄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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