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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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내 외환시장, 외국 금융기관 참여에 따른 가격경쟁 제고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 개선 기대 - |
정부는 ’23.9.25(월)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예: 은행업・증권업) 및 재무건전성(예: 바젤Ⅲ)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3.10.4(수)에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동 지침도 10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 부서 |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이준범 | (044-215-4750)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주 | (kimminju@korea.kr)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주무관 | 이승준 | (mnmnkk@korea.kr)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이차웅 | (044-215-4710) |
국제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215-4730) |
외화자금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훈 | (ldh5758@korea.kr) |
참 고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23.2.7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추진 발표
ㅇ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고 외환시장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
ㅇ 이를 위해 ①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②개장시간 연장(15:30 → 익일 02시 마감), ③對고객 외국환전자중개업무** 도입 등 추진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업무
□ (주요 내용) RFI의 ①자격요건 및 ②등록요건, ③업무범위・수행방식(외국환중개회사 활용 의무화), ④한은의 RFI 검사・감독권 등 규정
※ RFI 세부요건・등록절차 등 구체사항은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을 신설하여 규율
① (자격 요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등록신청 可
* 지침에서 업종(은행업/증권업)・재무건전성(바젤III 충족 등) 상세 요건 준비중,
투기적 성향이 강한 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변동성 증가 등 방지 목적
② (등록 요건*) 외국 금융기관을 위한 별도의 등록요건 명시
* 예: 기존 요건중 국내에 전산설비 구비 등은 외국 금융기관에 적용 불가
- 영업용 원화계좌 국내은행 개설, 결제 실패위험 방지 등을 위한 RFI와 국내 금융기관들간 신용공여 계약 체결* 등
* 예: 국내 외환시장 거래량 점유율 1% 이상인 기관 중 15개 이상과 체결
③ (업무 수행) 기재부가 별도 고시하는 한정된 범위의 외국환 거래를 수행하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
- RFI에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법령상 확인・보고의무*가
부과되나, 외은지점 등(대행기관)을 통한 업무 대행도 가능**
* 자본거래신고 등을 거친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 등 확인, 거래내역의 한은 등 보고
** 기재부 별도 고시를 통해 외은지점・선도은행 등에 의무이행 위탁을 허용할 예정
④ (검사・감독) RFI에 대한 업무 감독・검사권은 한은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