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규정의 적용배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인사관련 사안일때도 무효확인소송이라면 소청을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취소소송과 병합(즉, 예비적 병합)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소청을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마치 제소기간의 그러한 경우처럼)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