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5 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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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9. 25.(월)부터 2024. 3.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 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민생침해 금융범죄’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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