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입니다.법제처 약칭이 있는 법률인국가계약법, 자동차손배법 등은[법령 제명] (이하 "약칭"이라 한다)라고 서술할 필요없이곧바로 약칭을 서술하여도답안 인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니요. 그래도 한 번은 언급하고 약칭을 쓰세요.
첫댓글 아니요. 그래도 한 번은 언급하고 약칭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