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대카드연체금액이 HD크레딧에에서
급여 압류에 관한 협조문을 회사로 보내왔는데요
전문을 보면..
급여 가압류에관한 협조문
문서번호 : HD -*******-** 채권압류 진행건
제목 :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협조문
참조 : 경리과/급여 담당자
채무자 : *******
제3채무자 ; 회사명........
이하 급 여 50%지급하여서는 안됀다라고 적혀잇는데요..
추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접수한다고 하거든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앞으로 얼마나 더 나오련지 알수업는 상황이고요.
지금 진행한다하니 회생신청하면 별문제가 업는것인지 아고 싶습니다..
법원에가서 상담하니 담당자는 우선변재금액(의보.국민연금)이 많다고
확신을 못하겠다네요.. 저혼자선 무리일거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시작할려니 뭐가뭔지 전혀 모르겟네요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빨리 진행 햇으면 하는데
위 공문껀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요..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신청자격
추심명령건에 대해 문의할까합니다
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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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7 22: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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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3자에게 님의 채무사실을 알려준 것으로서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금감원 등에 고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