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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현행법상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시 세일링 요트는 출항이 가능한가?
마리아나(全正範) 추천 0 조회 419 19.06.28 00: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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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28 12:44

    첫댓글 초창기에 항만청에 등록(범선으로 등록)된 그란데블루(수상레져법이 적용되지않고 선박법이 적용되는데 전자 법을
    적용하여 꼬투리 잡을려고 함)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했다고 해상에서
    조사받고 해경서에 불러가서 조사 받고해서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아까운 시간도 보냈지만 결국 검찰이 저의 손을 들어줬어요!
    해경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밀어부치세요!
    Go! Go! G...g....!

  • 작성자 19.06.28 09:21

    맞습니다. 과태료야 내면 그만이지만 부당한 조치에는 문제 제기를 해야죠.

  • 19.06.28 13:24

    네 저도 그날 수산항에서 배를 몰고 나갔다가 마리나사무실에서 돌아오란 소리를 듣고 할 수 없이 항 바로 "인근"(요즈음 문제가 되는 표현이지만)에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바람 그다지 세지 않다고 느끼고,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 날씨에도 규제하면 요트는 언제 타나하는 낙심된 느낌이 있었는데, 법 개정을 제안해야 하면 좋겠어요.

  • 19.06.28 17:14

    모르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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