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6일경 미니 태풍이라고도 했던 바람이 강했던 주말이 있었죠. 바람이 30노트에 이르러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풍랑주의보때 앨리스호로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4명의 크루와 함께 항해를 하였습니다. 일생 기억에 남을 멋진 항해였고 바람속에서의 세일링 요트의 구조적이면서 체계화된 안전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기회였습니다. 사실 과태료 감수하고 간것이긴 합니다만, 과태료 처분 관련하여 최근 법조항을 할펴보니 과태료 낼만한 건이 아닌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 한번 다투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썬마린님이 운영하시는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 밴드에서 한분이 본 건에 관하여 해경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신 '세일링요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동력을 이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별포7]제3호 나목 및 다목의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볼수 없습니다.’
한번 조목조목 살펴봅시다.
풍랑주의보에 출항 금지 규정은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의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3.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여기서 나항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예외 규정이며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운항신고를 한 경우는 괜찮은 것입니다.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에 세일링요트가 포함되는 것은 그 자체로 자명하며 여기 세일링요트에 동력기관이 달려있느냐 아니냐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교육만 받았더라도 자명한 표현이며 애매한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 해경의 답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기준을 삼기 위해 정의한 것일 뿐 아니라 세일링요트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속하는 것이 '바람 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가 세일링요트'라는 사실에 대한 부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일링요트가 바람 만으로 활동이 가능하단 사실에 법적해석이 필요합니까?
다른 예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수 있는 기구'라고 하면 동력이 없는 행글라이더도 포함이 되고 동력이 있는 프로펠러 비행기도 포함이 되겠죠. 동력이 있는 프로펠러 비행기는 동력비행기구에 해당하므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수 있는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 타당하다 할수 있을까요?
모호하기 짝이 없는 중국말과 다르게 우리나라 언어는 매우 명확한 기술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경우 명확한 기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법제정시에 동력기관이 달려있는 수상레저기구를 '나'항에서 배제하고 싶었다면 '파도 또는 바람 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하되 동력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상레저기구'라고 했었겠죠. 만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해경쪽에서 법개정을 요구해야지 명확한 규정을 오역하여 법령에도 없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경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풍랑주의보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하는 사람들이 또한 위험에 빠지게 되죠. 구조 못했다고 감옥에 계신분도 있고 정말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트 타는 사람들은 요트가 주는 자유로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조항에도 없는 규제가 너무 부당하고 불편합니다. 만일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기상특보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해경등 구조 전담 부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경우 출항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만 되면 최선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약서 쓰고 나갈지 말지는 선장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위에 설명한 제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초창기에 항만청에 등록(범선으로 등록)된 그란데블루(수상레져법이 적용되지않고 선박법이 적용되는데 전자 법을
적용하여 꼬투리 잡을려고 함)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했다고 해상에서
조사받고 해경서에 불러가서 조사 받고해서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아까운 시간도 보냈지만 결국 검찰이 저의 손을 들어줬어요!
해경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밀어부치세요!
Go! Go! G...g....!
맞습니다. 과태료야 내면 그만이지만 부당한 조치에는 문제 제기를 해야죠.
네 저도 그날 수산항에서 배를 몰고 나갔다가 마리나사무실에서 돌아오란 소리를 듣고 할 수 없이 항 바로 "인근"(요즈음 문제가 되는 표현이지만)에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바람 그다지 세지 않다고 느끼고,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 날씨에도 규제하면 요트는 언제 타나하는 낙심된 느낌이 있었는데, 법 개정을 제안해야 하면 좋겠어요.
모르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