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이 대출 해줬는데 법인이 부도나서 담보부동산을 농협이 경매에 넘겼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 부동산을 법인이 다시 사겠다는건지 아니면 법인과 관계없는 다른이가 사겠다는건지? 경매가 아니고 농협이 팔고있다는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농협자산중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으나 대출금 담보부동산을 농협이 직접 매각하는일은 없습니다 법인이 부도나서 대출금을 못받게됐다면 담보부동산은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해야 됩니다
첫댓글 취득하는데는 별 문제없겠지만 농협에서 취득사실 알게 되면 바로 채권 회수에 들어가겠죠. 압류, 경매조치 등등. 이게 문제죠. 더 자세한 내용 상담 원하심 연락주세요.쪽지로!
농협에서인수해서팔고있습니다..취득해도문제없나요!!
농협에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으면 취득하셔도 농협에서 또 법적으로 처리해서 정산하겠죠. 채권채무관계 모두 정산 되었으면 취득하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경매후 채권채무관계가 남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에 귀하의 꼼수가 있어서 악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법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이 대출 해줬는데 법인이 부도나서 담보부동산을 농협이 경매에 넘겼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 부동산을 법인이 다시 사겠다는건지 아니면 법인과 관계없는 다른이가 사겠다는건지?
경매가 아니고 농협이 팔고있다는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농협자산중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으나 대출금 담보부동산을 농협이 직접 매각하는일은 없습니다
법인이 부도나서 대출금을 못받게됐다면 담보부동산은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