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조작간첩 보복기소 검사탄핵 기각한 헌재, 존재 이유 있나?
- 대법원 유죄판결 받은 검사 탄핵도 기각한 헌재, 윤석열 탄핵 기각 준비하는가? -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이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단히 우려되는 결정이자 부당한 판결입니다.
2013년 검찰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사들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으로 감봉-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때 유 씨를 재판에 넘긴 이가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안동완 검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유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였고, 대법원은 안동완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동완 검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갔고 이에 국회는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불법을 저지른 검사가 검사직을 더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조처였습니다. 헌재의 기각결정은 이걸 가로막은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부당한 이유입니다.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3명이 안동완 검사에게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에 나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안동완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재판관은 6명이나 있었으나, 결국 위법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 각 1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이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윤석열은 취임 이후 자신의 서울 법대 동기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고, 수구보수 성향인 정형식 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기본 구성은 보수 우위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진보적인 헌법재판관들도 윤석열 임기 동안 전원 교체될 예정이라 야당 추천 몫을 감안하더라도 헌재의 기본구도는 윤석열과 친화력을 갖게 됩니다.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탄핵에 대비하는 조짐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옹호는커녕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하고 무죄가 되자 보복기소를 한 검찰을 방탄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헌재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검찰독재정권의 방탄 노릇을 하는 헌재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거부할 결심을 하는 헌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