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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번거로운 신청서류 간소화~
※ 신청은 단지 구분 없이 세대당 1개의 공급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공급 유형 |
단 지 명 |
단 지 위 치 | |
공공임대 (10년) |
광주 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 |
광주 남구 진제길 28 |
(광주 남구 진월동 172) |
공공임대 (5년) |
광주백운1 |
광주 남구 독립로 80번길 7 |
(광주 남구 백운1동 691) |
1. 건설위치 |
2. 모집대상 임대주택 |
단지명 |
신청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전체 호수 |
예비자 모집세대 (60) |
구조 /난방 |
최초 입주년월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광주 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 |
84 |
84.9936 |
28.1748 |
34.1055 |
147.2739 |
100 |
10 |
계단식/개별 |
‘09.02 |
광주백운1 |
74 |
74.88 |
21.2467 |
20.0389 |
116.1656 |
97 |
10 |
계단식/개별 |
‘11.10 |
84 |
84.73 |
24.0415 |
22.6748 |
131.4463 |
570 |
40 |
계단식/개별 |
‘11.10 |
3. 임대 조건 |
단지명 |
신청 형별 (㎡) |
임대조건 |
보증금전환 [추가납부 한도액(원)]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광주 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 |
84 (1~2층) |
108,887,000 |
10,000,000 |
98,887,000 |
- |
- |
84 (3층이상) |
111,064,000 |
10,200,000 |
100,864,000 |
- |
- | |
광주백운1 |
74(1층) |
47,160,000 |
9,000,000 |
38,160,000 |
354,220 |
13,000,000 |
74(2층) |
47,160,000 |
9,000,000 |
38,160,000 |
377,280 |
15,000,000 | |
74(기준) |
47,160,000 |
9,000,000 |
38,160,000 |
401,380 |
18,000,000 | |
74(다락) |
47,160,000 |
9,000,000 |
38,160,000 |
417,100 |
21,000,000 | |
84(1층) |
57,640,000 |
11,000,000 |
46,640,000 |
389,850 |
18,000,000 | |
84(2층) |
57,640,000 |
11,000,000 |
46,640,000 |
417,100 |
21,000,000 | |
84(기준) |
57,640,000 |
11,000,000 |
46,640,000 |
443,300 |
24,000,000 | |
84(다락) |
57,640,000 |
11,000,000 |
46,640,000 |
462,160 |
27,000,000 |
* 모집공고 후 공가발생 증가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동일형별에 따른 보증금의 전환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계약 체결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의 반환은 갱신계약 체결시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도중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의 전환이율(2014.11.1. 이후 전환이율 6%)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 발생시에는 예비입주자 중 장애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세대가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는 당초 예비자 순번이 유지됩니다.
* 광주 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는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상기와 같이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조건(전세)으로만 공급합니다.
* 광주 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는 신탁 방식에 따라 KB부동산신탁에 매각된 단지로서, 우리 공사와 KB부동산신탁간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공사가 임대주택을 계속 관리·운영하는 단지입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7)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5. 신청접수 일정 |
구분 |
신청자격 |
단지명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장 소 (신청접수, 계약) |
공공임대 (10년) |
1,2순위 |
광주 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 |
2014.10.27(월) 10:00~16:00 |
2014.11.28(금) 16:00 이후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1210번지) |
3순위 |
2014.10.28(화) 10:00~16:00
단. 1,2순위 모집초과시에는 접수하지 않음. | ||||
공공임대 (5년) |
1순위 |
광주백운1 |
2014.10.27(월) 10:00~16:00 | ||
3순위 |
2014.10.28(화) 10:00~16:00
단. 1순위 모집초과시에는 접수하지 않음. |
* 현장방문 접수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는 마감시간까지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격별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접수일자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일 이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수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후순위 접수 여부는 접수 마감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공지사항에 게시)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고 당첨 이후에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합니다.
* 신청접수 장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본 건물 지하주차장(지하1층~3층) 또는 본 사옥 주위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장소 약도 및 대중교통편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1210번지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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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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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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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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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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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주택보유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보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공급
◉ 공공임대(10년) - 광주 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 |
■ 입주자 선정순위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10.17)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10.17) 광주광역시 동, 서, 북, 광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순서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부양가족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10.17)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 공공임대(5년) - 광주백운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0.17)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1순위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2~10만원)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이미 당첨된 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과거 당첨사실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센터(www.apt2yp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확인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 3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함 (청약저축과 무관하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서(1순위자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무주택세대주기간 :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
※ 무주택기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7.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0.1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함.
② 주민등록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반드시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셔야 함.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세대주 관계란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배우자의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
⑤ 신분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⑥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단지별 주택관리번호 안내 : 광주백운1(2014001160)
⑦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⑧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8.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답변을 드리지 않으니 별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한 당첨자 조회시 당첨자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예비입주자 조회”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사실 미확인 등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및 계약체결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별도 우편 안내함)
• 공공임대 예비입주자로 당첨 후 우리공사의 분양전환 안내 최소 2~3개월 전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 안내가 종료되며, 이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됩니다.
• 대기 순번자의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여부에 대한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계약을 허용 합니다.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9.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광주 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진월2차 고운하이플러스 : 2019년 5월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공고일 현재 신탁 방식에 따라 KB부동산신탁에 매각)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하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
■ 분양전환 가격 : 공사가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산정함.
◎ 광주백운1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광주백운1 : 2016년 12월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별표1)
■ 분양전환 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단,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수 없음)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한 공고)
광주백운1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가한 가액(단,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지구명 |
형별(㎡) |
주택가격(호당) | ||
계 |
택지비 |
아파트건축비 | ||
광주백운1 |
74 |
164,996 |
55,296 |
109,700 |
84A |
186,702 |
62,629 |
124,073 | |
84B |
185,525 |
62,481 |
123,044 | |
84C |
185,490 |
62,452 |
123,038 | |
84C-1 |
185,834 |
62,570 |
123,264 |
■ 분양전환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74㎡주택,
84㎡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75,000천원을 지원하며,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차주 명의변경)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10.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62)360-3042,304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4. 10. 17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