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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연차 계산 한 번만 봐주세요
Sooon 추천 0 조회 1,202 21.05.06 09:5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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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5.06 10:13

    연차 기준이에요! 10년이면 계속 근로 9년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5.06 10:14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시에는 만근월로 계산되고, 1년 전체 근로 후 퇴사시에는 15일로 계산되는 것 맞나요?

  • 21.05.06 10:26

    @Sooon
    1년차미만의 경우 1월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거고

    거기에 더해서 1년만근을 하면 15개연차가 "또" 생기는거에요

    그니깐 일반적인 상황에서 1년만근하면 연차 26개가생기는거죠

    대신에 앞에 11개는 사용기한이랑 어쩌고저쩌고가 다를텐데 그거는 법조문에 있어요

  • 작성자 21.05.06 10:34

    @아오아오아오 헉그렇군요.. 그런데 그 15개 연차는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차 때 26개 모두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 21.05.06 10:36

    @Sooon 11개는 1년차안에, 15개는 2년차안에 사용하는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거고 기업마다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다를거에요 그 회계기준연차계산그런거 사용하는곳도 많고...

  • 21.05.06 10:37

    @Sooon 아무튼 요는 15개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연차의 경우 "1년만근시 연차발생 발생시부터 1년동안 사용해야한다"입니당...

  • 작성자 21.05.06 10:41

    @아오아오아오 감사합니다!

  • 21.05.06 10:40

    이 문제 나오면 날짜 주는 경우가 많고 헷갈리면 날짜 부여해서 풀면 잘 안틀려요.

    15 15 16 16 17 17 으로 가시는 건 잘 아실테고

    2021.1.1 입사
    2022.1.2 1년차 15
    2023.1.2 2년차 15

  • 작성자 21.05.06 10:42

    감사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면 2021.1.1 입사시 2022.1.1-12.31 기간을 말하는 것 맞죠?

  • 21.05.06 12:37

    그냥 입사후 1년부터 15개로 하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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