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장 40명과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20일 오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교장과 급식업체의 결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경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희는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므로(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 위탁급식을 실시하교 있는 학교들에서 직영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들을 지도ㆍ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영전환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학교장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이기봉 교장
서울시국ㆍ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직영전환시기를 작성제출한 학교가 많으면 위탁급식추진을 위한 급식관련법령 개정을 희망(요구)하는 우리 교장단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업무위탁이 가능할 경우 업무위탁급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등의 선동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법을 지키고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법으 뭉개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려 했습니다.
1월 20일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등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하는 37개 학부모모임, 시민모임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아이들 건강, 교육은 안중에 없고 딴전만 피는 넘들. 분노의 발길질을 받으렷다!!!!!
애초에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직을 내려놓든가 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심뽀는 무엇일까요??
200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광우병 공포!!!
지금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광우병 공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 생명이 달린 검역제도를 통째로 들어서
부시 대통령에게 바치며 시작됐습니다.
그 길로 광우병 위험소가 여과없이 우리들의 식탁으로 들어왔습니다.
2006년 6월 무려 3천명의 학생들이 대규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을 잊지는 않으셨죠?(서울, 경기 31개 학교)
우리는 그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른으로서, 최소한 학생들을 집단식중독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그것이 바로 학교급식법 15조입니다. (2007.1.20개정, 2010.1.19 시행)
학교급식법 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현실을 볼까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거나 이미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1만 596개교로 94.4%입니다. 629개교(5.6%)만이 위탁급식을 유지하고 있죠.
시도별로 보면 제주와 울산 지역 학교는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충남 99.9%, 충북ㆍ전남 99.8%, 광주ㆍ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 부산 85.1% 순입니다. 직영급식이 법제화되면서 전국의 초중고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울만 빼고요. 서울은 73.1%
이것은 무척 쉬운 도덕 과목에서 서울만 70점대로 꼴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서울의 부모님들!!
아이들의 시험성적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주세요
왜 위탁이 나쁘냐구요??
교과부가 2009.12.8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무려 5.2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챙기고 국민의 약속인 직영급식 전환을 감독하는 주무부서인 교과부는 왜 말이 없나요?
6월 18일, 7월 19일 전국 교사 시국선언
교과부 곧바로 고발
9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결과는 당근 무죄)
12월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9명을 징계했다. 이 중 14명이 해임됐고, 41명이 정직 1∼3개월, 1명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완료. 경기교육감 징계 거부하자 교과부 또 검찰고발. 오는 26일 3차 소환.
교과부는 법률을 내팽개치고, 아이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서울교육감 대행과 집단선동, 집단행동으로 직무유기를 한 일부 교장들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법적 조치와 행정 제재를 해주세요.
듣고 계시나요??? 교과부의 선생님들!!!!!!!!!!!!
그리고, 법적 공방 이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아고라에도 올렸어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9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