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되는 건 운전자들의 이기적인 반대도, 정치적인 이유도, 어린이 혐오도 아니야
분명히 필요한 법이고 가중처벌 당연하고 오히려 대찬성하지만 '개정'이 필요하는 걸 일단 짚고 갈게
12대 중과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이 1퍼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고
이건 교통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해석한 사실이야.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과속만 안하면 적용대상 아니라는데 잘못된 해석이야. 나는 여러 기사들 그리고 법안, 관련영상들 직접 찾아봤고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어. 궁금한 게녀들은 영상링크 밑에 달아놨으니까 보면 좋을 거 같아! 한문철변호사는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정방향에 대해서 알기쉽게 영상으로 올려 설명해주시고 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허위 기사도 나고 있음.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안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건 운전믈 해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조심해서 운전하는 거? 정말 당연하지 기본도 안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중처벌 대찬성함. 근데 내가 조심해서 다닌다고 모든 사고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인 이상 어느방향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걸 모두 막을 수 없어.
밑에 짤은 운전자 과실이 90퍼 나온 사고사례임
블박 분석 결과 시속 14~16km/hr 였고
보험사 의견: 블박차 90% 과실
경찰 의견: 무조건 운전자 과실임 + 뺑소니 적용 + 벌점 적용
보험사: 합의금 800지급, 치료비 200 지급 도합 1000 지급
과연 내가 조심만 하면 피할 수 있는 사고일까?
다른 예시로 하나 더 보여줄게 (짤 안보이면 클릭해서 보기)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뒤돌아서 가다가 부딪힌거야. 얖에 짤렸지만 교차로 바로 지나서 횡단보도임. 민식이 사고가 일어났던 횡단보도 위치랑 같은 구조의 도로야. 교차로 바로 지나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음. 교차로 진입 전에는 서는 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교차로 내에서는 멈추면 대형사고 확률도 있어서 서행으로 지나가는 게 맞음.
물론 차도 잘못있음. 더 유의하지 않은 잘못. 실제로 과실 나왔어. 하지만 본인이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었을까?
만약 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었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거야.
여기서 사망했다면 징역3년이상 최고 무기징역, 감옥 갈 수 있는 거임. 전치 1주 이상의 상해(무릎만 까져도 전치 1주 이상임) 시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함.
얘상치 못하게 나왔다고해도 더 조심해서 막았어야지가 지금 법이고 그래서 운전자 과실이 1퍼라도 생기는 거임.
1퍼라도 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 대상이야.
고의가 아닌 '과실'이 '고의'인 뺑소니, 음주운전이랑 비슷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여기서 문제되는 건 그 '과실'의 크기가 크던 작던 1퍼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1퍼센트도 안되었던 사고에 대해서 징역을 살게되면 직업도 잃고 전과자된 운전자의 삶은 어떻게 책임질건데? 스쿨존 출퇴근하는 교사는 공무원이라 징역이면 파면 사유임. 그리고 애들 스쿨존 등하교시키는 학부모가 회사원이면 3년 징역 후 복직할 수 있을까. 보통 해고임.
누가봐도 피하기 힘들었던 저런 사고에서 과실이 생기면 직장, 생계 다 잃게됨.
그러니까 그 '과실'의 정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도 그거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식이법 반대 아님 오히려 대찬성이라고. 하지만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일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임.
차는 1톤이야. 브레이크 밟는다고 그자리에 딱 서는 게 아니라구..
20키로로 서행한다 쳤을 때 그럼 1초에 6m 0.5초면 3m를 가는 속도임.
만약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애가 튀어나왔다? 3m 앞에서 튀어나온 애를 발견해서 0.5초만에 브레이크 밟더라도 이미 3미터를 가서 충돌할 수 밖에 없단말임. 거기다 100미터 달리기 했을때 결승선에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몇미터는 감. 사람도 그런데 1톤짜리 차는? 당연히 미끄러지겠지.
0.5초도 느리다 더빨리 반응했어야지 하면 1m앞에서 튀어나온 애는? 그래도 과실이 생김 차가 정지상태가 아닌 이상 거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함. 그 과실의 정도가 다른 거지.
현재 통과된 법안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 위반"이 어느정도의 과실인지 명확하지 않아.
민식이법 개정 방향은 이 과실의 정도를 분명하게 하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차량단속,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등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도로자체를 개선하는 게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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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하는 청원 올라왔는데 여기서 딱 깔끔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잘 되어있길래 링크 올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
민식이법이 정치적인 이유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보호될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으로 법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글 썼어
그리고 신호위반, 과속, 운전중 스마트폰사용,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위반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민식이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음
+) 이 법 시행은 3개월 후 부터고 민식이법에 과속카메라, 신호등 앞 방지턱 설치, 신호등 설치, 단속위원배치 등도 포함되는 거 맞음.
하지만 삼개월만에 단속배치요원이 모든 도로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지금 당장도 열몇대씩 줄지어서 애들 기다리는 학원차들, 학생들 등하교 시키는 부모님차 등 등하교시간에는 학교앞에 불법주정차차량이 줄지어 서있음. 이 사이에서 아이들은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음.
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삼개월만에 통제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보여. 그리고 이런 단속과 주의로도 불구하고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 받게 되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판사랑 검사가 재판에서 조정할 문제라는데 지금까지 법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적은 없음.
앞접시에 음식 덜어준 걸 성관계 동의로 해석하고, 집에 침입한 강도를 때려도 과잉대응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안돼서 징역 삶. 미국에선 총쏴도 정당방위임. 각자 상식범위를 넘어서 모호한 문장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전자를 부당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판사는 억울하다 인정해서 조정해줄 수 있지만 어떤 판사는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판결 내릴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한명도 안생길 거라고는 어떻게 확언할 수 있어? 저 블박 영상에서는 운전자 과실 90퍼센트가 합리적으로 나온 거 같음? 피해자가 나오고 나야 바꾸면 된다니. 그 피해자가 내가 되면, 주변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한 생각이야.
내가 이 글에서 계속 말하는 건 이 모호한 문장과 처벌 수위의 개정이지 민식이법 반대가 아님
억울하다 인정되는 상황에서 감형되는 게 문제가 아님. 앞에도 말했듯이 이 법에는 사망 사고 시 벌금형이 없음. 징역 밖에 없음. 과실 정도에 감안해서 감형되더라도 징역형이면 공무원은 파면사유야..
그러니까 억울하게 너무 강한 책임을 지게 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징역이 아니라 적어도 벌금형이라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재판에서 과실을 판단해서 조절하도록. 최고 기준이 무기징역인거에는 전혀 불만없어.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면 쎄게 때리면 될 일.
근데 과실이 누가봐도 적고 블박같은 사고에서도 1퍼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 징역이 적용된다면 너무 과다한 처분이라는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무조건 운전자 형량을 개쎄게 때린다고 능사가 아닌데 논지 벗어난 댓글 보여서 글 추가해.
자꾸 우리나라 처벌이 외국에 비해 원래 약했던 거다 하는데 그럴 거면 외국처럼 어린이는 등하교시 무조건 보호자 동행해야함 외국은 어린이 혼자 등하교 하게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거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형량을 높이면 ㅇㅈ함
++) 응급환자 이송하는 구급차나 긴급출동한 경찰차, 소방차의 경우에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징역 받을 수 있음. 현재 법안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가 원할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
하지만 민식이법 적용 시 사망사고가 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감형된다 하더라도 징역이면 직위해제야.
논리비약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3500회가 넘는 블박사고과실을 판단한 교통전문 변호사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함. 물론 한문철변호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https://youtu.be/iD17_boMQ08
+++)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
위에 그림 보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 없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그 운전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형
하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빨간 구역^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그 운전자는 민식이법이 아닌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아.
-> 5년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 - 교도소에 가두고 노역을 시키는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
금고형 -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은 시키지 않음
이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거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이미 존재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강하게 처벌이 가능함
영상출처 유투브 한문철TV
https://youtu.be/qtYUXhyh73M
https://youtu.be/43EtUVIxtXU
문제시 삭제
민식이법 생기면서 스쿨존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도 생기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선 한 번 더 살피게 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임
근데 법 형평성에 안맞는거 같다고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5년 이상이고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인 점을 고려하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이라는 형량은 상당히 높은게 사실이지
민식이법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보이니 개정해 달라는건데 이걸 무조건 운전자가 조심해야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법안 그대로 유지하자? 나는 오히려 운전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거라고 생각함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suv같이 차체높은차에 타면 키작은 애기들은 가까운데서 불쑥 나타나면 잘 안보이고 정말 생각도못한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깜짝 놀라는경우도 많은데ㅠㅠㅠ난 너무 무서움ㅠㅠㅠㅠ
운전자라개공감ㅠ
ㄹㅇ 진짜 스쿨존에선 내려서 차 밀겠다는 댓글들 개공감... 동생 등하교 아직 2년 더 시켜야 되는데ㅋㅋㅋ 애들 진짜 장난 아냐 교통안전교육 안 받은 수준임 30이하로 달려도 진짜 여기저기서 다리로 자전거로 툭툭 튀어나로는 애들 진짜 많아... 특이 어린 애들 차 무서운 건 모르고 그냥 신나니까 뛰어다니는 데 차도 인도 구분 그딴 거 안해 그냥 좋으니까 뛰는거임 내가 조심해도 깜짝깜짝 놀라ㅠㅠ 막말로 그냥 저 법 적용되는 애들은 킥보드 자전거 제한 뒀으면 좋겠음... 이 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고 생각하겠다는 거, 본인이 그 대상이 되면 어떨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거 진짜 많이 읽어봐주면 좋겠다
민식이법 개정 필요 없고 100% 동의한다는 사람들 운전 안해본거 너무 티나...ㅋㅋㅋㅋㅋㅋ
나는 솔직히 이법이 잘못된거지 그당사자들은 잘못이없다고봐,
솔직히 사람대차로 사고나면 무조건차가 과실1잡혀 0이없다는소리지
저짤들만봐도 그렇고.... 나는 이거 백퍼
시간지나면 학부모들이 법개정하자고 할거같아....
나도 운전자라 그런지 진짜 공감....ㅠㅠ휴....
진짜 존✘답답하다..ㅋㅋㅋㅋㅋㅋ인생ㅈ되라는건가진짜
진짜 말도 안되는 법임 차라리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더 단속하고 앞차랑 몇 미터 이상 간격유지 강하게 해서 운전자 보행자 시야 확보 해주는게 우선인거 같음 이 사고 난 것도 반대 차선에 꼬리물기 하고 서 있는 차 때문에 시야 확보 안되서 그런게 큰데 규정속도 지켜봐야 안보이는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진짜 대책 없지;;
운전못하겠다...
난 팔랑귀야.. 댓글보면서 의견이 계속 바뀐다ㅠ
헐
선동 그만
글 읽고 댓글 쓰는 거야? 저기 민식이법 적용대상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 위반"이라는 조건이 대부분의 스쿨존 사고에 해당한다고. 예시로 든 블박 사고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 위반"이야 그래서 과실이 저렇게 나온거고.
글도 안읽고 선동이라 댓글 달지마
@궁물달밝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