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588페이지를 풀다가 ㅠㅠ 질문올려요 교수님
질문1. A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과 B 엄격한 증명의 책임조각사유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교수님 ㅠ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엄격한 증명의 책임조각사유는 일반적으로 학설을 말하는데, 학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판례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되므로, 이 판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질문2. 자복 자수는 엄격한 증명인데 자백은 자유로운 증명인가요 교수님? ㅠㅠ (자백의 임의성은 자유로운증명이라고 해서요 ㅠㅠ.) 이해를 하고싶은데 이해가안돼요 ㅠㅠ
자복이나 자수는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해요. 다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0.1%도 안되요.
3. 증거조사와 증거능력은 자유로운 증명이니 검찰 진술의 임의상은 자유로운 증명이다라고 이해햇는데 잘이해한 것인가요?
"증거조사와 증거능력은 자유로운 증명이다"라는 말은 옳다고 할 수 없어요. 검찰 진술의 임의성은 범죄사실이 아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질문4 교수님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는 검사가 입증하는 것 아닌가요 ㅠㅠ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피고인이 하는게 아니에요? ㅠㅠ
정말감사합니다
위법성은 일반적으로 추정되므로 검사가 특별히 증명할 필요는 없을 거에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즉 진실성과 공공성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