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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구분 | 모집 단위 | 직급 | 선발예정인원(명) | 학력 및 응시자격 | |
총 계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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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행 정 직 군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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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일반행정 | 7급 | 185 | 제한 없음 |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10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93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6 | |||
사회복지(저소득층) | 9급 | 11 | |||
기 술 직 군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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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 일반기계 | 9급 | 32 | 제한 없음 |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2 |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4 | |||
시설 | 건축 | 7급 | 6 | ||
건축 | 9급 | 43 | |||
건축(장애인) | 9급 | 3 | |||
건축(저소득층) | 9급 | 5 | |||
경력경쟁 | 간호 | 간호 | 8급 | 82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18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 (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9.4.30.)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자격증·면허증·학위의 취득, 경력기간의 충족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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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정직군 | 일반행정 (장애인 포함) | 7급 |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기술직군 |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건 축 | 7급 | 필수(7):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건 축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 9급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간 호 | 8급 | 필수(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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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실시방법 |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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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
2018.12.14.(금)~12.18.(화) (취소마감: 12.21.(금) 18:00) | 2019. 2.8.(금) | 2.23.(토) | 4.2.(화) | 4.2.(화) | 4.6.(토) | 4.22.(월)~ 4.30.(화) | 5.8.(수)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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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 후 접수
나. 접수시간: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12.14.)은 09:00부터, 마감일(12.18.)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취득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자격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허위 등록으로 확인될 경우 접수된 원서는 무효처리
※ 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면접시험 최종일(2019.4.30.)까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자격증 취득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삭제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단,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2018.12.21.(금)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장애유형(임신부 포함)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2.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11쪽)을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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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가. 대 상: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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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가. 대 상: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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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나.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2)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7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3)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간호직 제외)
구 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군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붙임 1] 참조(10쪽)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라.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의 <‘가’항 또는 ‘나’>항은 ‘다’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2019.2.23.(토)10:00~2.26.(화)18:00)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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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단, 경력경쟁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경력경쟁임용은 총점의 60%미만 득점한 경우 포함) 필기시험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
〔붙임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6’ 참조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 변 리 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 호 사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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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건 축 | 기 술 사:
기 능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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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
비 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붙임 2〕
1 |
| 적용대상 |
❍ 2019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일시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2 |
| 신청절차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 |
|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계획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과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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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선택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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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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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 검토결과 확인 |
| ❏ 제출서류가 편의제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2019. 1. 24.(목)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검토결과 게시 ❏ 신청자는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3 |
|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 13페이지 내용(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하여 편의지원을 신청
❍ 원서접수시 장애편의지원 유형 체크 후 하단의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등급,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며,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자로부터 장애 등급 및 유형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음.
- 단,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을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일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진단서로 서울시 시험에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았던 수험생이 동일한 내용의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함.
(※국가직 시험에서 편의지원을 받은 자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면제 세부조건
․당시 제출한 서류의 전문의가 인정한 편의지원 내용과 이번에 신청하는 내용이 동일할 것
․진단서 발급일자: 2016.12.18. 이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4 |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
장애유형 |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
시각 장애 | 1급~2급 |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 제출서류 없음 | |
3급2호 4급2호 |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3급~4급, 5급1호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제출서류 없음 |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5~6급 |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공통(1~6급) |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제출서류 없음 | ||
뇌병변 | 1~3급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 제출서류 없음 | |
4~6급 |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공통(1~6급) |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 책상 ․ 별도 시험실 배정 | ․ 제출서류 없음 | ||
지체장애 | 상지 | 1~3급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 제출서류 없음 |
공통 (1~6급) |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 제출서류 없음 | ||
하지 | 공통 (1~6급) | ․ 휠체어 전용 책상 ․ 별도 시험실 배정 | ․ 제출서류 없음 | |
청각장애 | 공통(2~6급) |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제출서류 없음 | |
기타장애 | 임신부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높낮이 조절 책상 ․ 별도 시험실 배정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 ․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 ․ 의사진단서 원본 2부 (상이한 종합병원에서 각 1부씩 발급) |
※ 확대문제지: 118%, 150%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A3규격)
※ 축소문제지: 82%로 축소 (A4규격)
※ 확대답안지: 표기형 (A4규격)
※ 수학, 물리, 화학개론, 지적측량 등 계산식과 그래프가 포함된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음
5 |
|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발급기관:「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단,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도 허용
※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 발급일자: 2016.12.18.이후 발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➀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 중의 녹색 표시 내용)
장애유형 | 장애정도(등급) |
시각장애 | 좌/우 각각의 교정시력 및 시야 |
뇌병변장애 | 장애 등급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 |
임신부 | 임신주수, 필기시험일 현재 출산예정 여부 |
➁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 중의 적색 표시 내용)
➮ 응시동작 관련 불편사항
➂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 중의 청색 표시 내용)
➮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 모두 기재
❍ 의사진단서/소견서 예시
장애유형 | 의사소견서 예시 | |
시각장애 | 3급~4급 |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6, 우 0.05이고, 양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로서 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응시가 불가하오니, 음성지원 컴퓨터 및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유형 | 의사소견서 예시 | |
시각장애 | 5급~6급 |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2, 우 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뇌병변장애 | 경증 |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4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 )주, 필기시험 예정일(2019.2.23)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장애 등급이 없는 일시적 신체장애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객관적 상황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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