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정보 얻어가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아반테승용차가 신호대기중 뒤에서 달려오던 갤로퍼가 후방추돌을 했습니다. 뒷차는 과실을 100% 인정했으며 지나가던 경찰차에 의해 사고신고가 됐습니다. 경찰서에 견적서와 진단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 차는 견적 320만원이 나왔으며 전 요추 및 흉부부상으로 전치3주가 나왔으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상황이 조금 웃긴게... 가해자가 24세인데 엄마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26세이상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측말로는 사고낸 그날 21세로 낮춰서 보험을 들고 돈을 냈다고 하더군요.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보험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책임보험으로 병원치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질문1. 종합보험처리되었을 경우 제가 신경쓸 일은 없을 것같습니다... 3주진단의 부상인 경우 보통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혹시라도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와 차량수리비에 관한 합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경우에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따로 가해자와 차량수리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내에서만 합의를 해 줄 것같은데 이 경우 보상액이 적다면 가해자와 또 다른 합의를 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