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단 내용
(부정거래➊)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19. 10월 경 국내 상장 甲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甲사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정거래➋(무차입 공매도)) 또한, A사는 동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전화,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하여 블록딜 거래를 합의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보았으며,
-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위 , 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제재(개정 자본시장법 ’21.4.6일 시행) 도입 전 위반행위이므로 과태료(6천만원) 별도 부과 조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글로벌 헤지펀드 A사, B사, C사는 甲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하였고,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동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동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