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235 관련 제4민사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빨리 교체하지않고 뭐하는 겁니까?
1.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940, 1001, 1016, 1064, 1117, 1157, 1198, 1235(4민사부), 1260, 1307, 1337, 1381 법관기피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의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2.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9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3카기940, 1001, 1016, 1064, 1117, 1157, 1198, 1235(4민사부), 1260, 1307, 1337, 1381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3. 진정인이 징계청원한 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진정인의 징계청원한 청원을 묵살하고,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색출하여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4.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던 2013카기1235, 1260, 1307, 1337, 1381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가 재판하여 각하하였는데,
6. 제4민사부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 재배당 절차에 의하지않고 재판한 2013카기1235, 1260, 1307, 1337, 1381 사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고 무효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는 재배당이라는 적법한 재판권 수여없이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235, 1260, 1307, 1337, 1381 사건을 재판하였으므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를 위반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235 사건 각하이유는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2다95752 사건이 2013.1.24. 기각되었다는 것이나,
9. 대법원 2012다95752 사건은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판결의 민사소송법 제137조 및 동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및 동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2심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판결의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
을 상고이유로 하는 것인데,
10. 대법원 민사2부는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2다95752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상고인의 상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1. 그리고, 대법원 민사2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12.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3.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235 사건을 각하한 제4민사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4.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5. 모든 국민은 법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6. 법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7.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8. 법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9.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33, 525, 526, 527, 528, 2010카기5(민사1부), 22, 36, 23, 24(민사2부), 159(민사1부), 156(민사3부), 107, 108, 109, 110(민사1부), 246, 247, 248, 249(민사3부), 303, 304, 305, 306, 348(민사1부), 2011카기122(민사2부), 190, 191, 192(민사1부), 45, 46, 47, 48(민사2부), 215, 216, 217, 261, 262, 263, 264(민사1부), 289, 300(민사3부), 233, 343, 344, 345, 346, 353, 354, 355(민사3부), 412, 413, 414, 415, 452, 453, 454, 455, 458, 459, 460, 461(민사2부), 206(민사1부), 2011카기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민사3부), 2011카기466(민사2부), 498, 499, 500, 501, 539(민사1부), 2012카기13, 14, 15, 16(민사3부), 136, 137, 138, 139(민사1부), 2012카기119, 120(민사3부), 2012카기266, 267, 268, 269(민사2부), 2012카기338(민사3부), 2012카기423(민사1부), 2012카기434(민사2부), 2012카기432(민사3부), 2012카기445(민사2부), 2012카기444, 451(민사1부), 2012카기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민사2부), 2012카기486(민사3부), 2012카기395, 396, 397, 398(민사3부), 2012카기515, 516(민사2부), 2013카기17, 18(민사3부), 2013카기145(민사1부), 2013카기45(민사2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제8민사부), 2011카기7128(제1민사부), 2011카기7169(제1민사부), 2012카기5334, 5354, 5833, 5864, 5898, 5925, 5952, 5996, 6026, 6070, 6108, 6172, 6184, 6213, 6246, 6308, 6321, 6361, 6420, 6431, 6486, 6515, 6543, 6609, 6627, 6662(제9민사부), 2012카기6684,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649, 687, 718(제9민사부), 2011카기4651, 4688, 4731, 4760, 4802(제7민사부), 2013카기755(제9민사부), 2013카기795, 810, 862, 901(제9민사부), 2013카기940, 1001, 1016, 1064, 1117, 1157, 1198(제9민사부), 2013카기950,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제3민사부), 2013카기1459(제3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0, 1678, 1706, 1761, 1805, 1855, 1901, 1954, 2004, 2030, 2076, 2118, 2146, 2164, 2199(제7민사부), 2013카기1661, 1679, 1707, 1762, 1806, 1856(제7민사부), 2013카기1902, 1955, 2005, 2031, 2077, 2119, 2147, 2165, 2200(제7민사부), 2013카기1619(제3민사부), 2013카기1235, 1260, 1307, 1337, 1381, 1406(제4민사부),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1967, 2012카기102, 231(제51민사부), 2012카기2127, 2159(제51민사부)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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