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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 B-5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 공급 위치 : ♠ 공급 대상 :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B-5블록 |
전용면적 85㎡이하 총 765세대 중 325세대(74A 3세대, 74B 27세대, 84A 295세대) |
만19세이상 무주택자(세대원) 신청 가능, 동·호지정 계약, 해약시 위약금 면제!! |
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05.08) 및 추가모집공고이후 부적격 당첨,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 10. 17(금)입니다.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내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단위세대모형 및 단지배치 모형은 LH 평택사업본부 분양홍보관에서 관람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공사 홈페이지, 팜플렛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7)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여부, 세대주 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받으므로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은 2014.10.30(수) 10시부터 잔여세대에 대하여 도착순서에 따라 만19세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동호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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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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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아파트 19~25층 8개동 전용면적 85㎡이하 765세대 중 32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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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B1 |
10년 임대 |
74.8900A |
확장 |
74A |
74.89 |
24.0317 |
98.9217 |
3.6822 |
25.1843 |
127.7882 |
59 |
25 |
25 |
22 |
3 |
2016년 7월 |
74.9500B |
확장 |
74B |
74.95 |
24.0510 |
99.0010 |
3.6852 |
25.2045 |
127.8907 |
59 |
25 |
150 |
123 |
27 | |||
84.8400A |
확장 |
84A |
84.84 |
27.2246 |
112.0646 |
4.1715 |
28.5304 |
144.7665 |
67 |
25 |
590 |
295 |
295 |
※ 위 공급대상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신청접수는 공급유형별 및 주택형별 구분없이
“전평형”으로 신청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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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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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
10년임대주택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 안내(전환요율 6%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해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되며(공고일 현재 전환이율은 6%임),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74A의 경우 : 입주 시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의 전환요율이 6%라면, 입주자는 기본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66,000천원, 월 임대료 550천원과 최대전환조건인 임대보증금 121,000천원, 월 임대료 275천원 사이에서 선택가능 ※ 84A의 경우 : 입주 시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의 전환요율이 6%라면, 입주자는 기본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80,000천원, 월 임대료 580천원과 최대전환조건인 임대보증금 138,000천원, 월 임대료 290천원 사이에서 선택가능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동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세대당 7,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은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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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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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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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7)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10. 17) 현재 만19세이상 무주택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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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접수 → 전산추첨 → 순번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층별, 향별 구분없이 금회 공급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세대 내 1인 1건 접수(인터넷 접수, 단, 인터넷 사용불가자에 한해 방문접수)
• 전산추첨 :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추첨(청약시간 및 장소와 무관)
• 순번발표 : 공사홈페이지 및 분양홍보관에 신청자별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과 시간 발표
• 계약체결 : 분양홍보관 현장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 동호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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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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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4.10.23(목)~24(금) 10:00 ~ 17:00 |
• 인터넷 청약을 원칙[공사 홈페이지(www.LH.or.kr)]으로 함 • 방문신청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접수받음] - 장소 : 평택소사벌 분양홍보관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신청시 배우자관계 증명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분양홍보관 비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
순번추첨 |
2014.10.27(월) 11:00 |
• 평택소사벌 분양홍보관 | |||
동호지정 순번발표 |
2014.10.27(월) 14:00시이후 |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평택소사벌 분양홍보관 [개별유선안내불가] ※ 공사 홈페이지 ⇒ 분양정보 ⇒ 분양공고 ⇒ 분양주택 ⇒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4.10.28(화) |
2014.10.29(수) |
• 분양홍보관[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 ※ 순번별로 계약체결 일시를 달리하며 현장사정상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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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도착시각 |
순번 |
도착시각 | ||
1~75 |
10:00 |
151~225 |
10:00 | ||
75~150 |
14:00 |
225~ |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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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결과 공지 |
• 10월 28일 ~ 29일의 계약결과(잔여세대 동호표기)는 계약당일 오후 8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 ․ 계약체결 완료시 325번 이후 순번은 계약불가 할 수 있음 |
※ 금회계약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2014.10.30(수) 10시부터 도착순서에 따라 만19세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동호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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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형 구분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2014.10.28(화) 10시 ~ 2014.10.29(수) 14시, 이전 순번 계약결과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에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 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숙지(청약절차 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약자 및 인터넷 불가자를 위하여 청약접수 기간 중 방문접수 병행)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 신청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계약자명부(동호지정 순번대장)에 등록하셔야 동호지정 자격이 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계약자명부 등록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동시간대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가능하며,´마지막 순번 이후´간에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본인 계약순번에 해당하는 일자 이후는 동호지정 계약이 불가합니다.
•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은 1인 1주택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카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단될 경우 소명되지 아니하면 계약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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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입주금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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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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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리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약 30일간입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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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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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장소(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방문 신청 장소 : 평택소사벌 분양홍보관[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취소,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계약적격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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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
■ 계약절차(동호지정 → 계약금수납(계좌이체, 수표) → 계약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필수서류> ① 계약금(계좌이체, 수표) -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280-100792 ※ 동호지정후 계약금 수납이 완료되어야 계약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이체 완료 혹은 수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수납의 경우 74형(1,320만원 1매), 84형(1,600만원 1매 또는 1,320만원, 280만원 각 1매 준비) ② 당첨자 본인 인감도장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당첨자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자에만 한함 ① 가족관계증명서(당첨자의 등본 내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당첨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당첨자의 등본 내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구비) |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③ 당첨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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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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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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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
•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14.05.08)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첨 및 분양계약체결 이후 수분양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분양홍보관(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계획 등은 관할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및 접수장소의 게시공고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05.08 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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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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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주방 |
좌식싱크대(물버림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장애인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거실 |
월패드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주동․통로 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내 ※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
학교명 |
개교시기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초등 |
학1 (비전동 1009학) |
2013.3.4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시교육지원청) |
|
학3 (비전동 1034학) |
2015.9월 | |||
중등 |
학5(비전동 332-1학) |
존치(비전중) | ||
고등 |
학7(비전동 1088학) |
2013.3.4 |
※ 구체적인 개교시기 및 학생수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해당기관의 계획에 따릅니다.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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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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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B-5 |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
이수건설(주) (206-81-40254) |
없음 |
자체감리 |
■ 홍보관 안내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
- 운영기간 : 2014.5.8(목) 10:00 이후 ~ 공급종료 시 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
■ 오시는길
- 1호선 평택역 하차 후 택시 이용
- 1호선 평택역 하차 후 5번, 6번 버스를 이용 비전동 효성백년가약 (효성아파트 2단지)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5분 거리(효성아파트 2단지에서 북측으로 630M)
※ 홍보관 방문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www.소사벌공공임대.kr
■ 운영기간 : 2014.5.8(목) ~ 공급종료 시 까지
■ LH 평택사업본부 : 031)656-4995(운영기간만 통화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평 택 사 업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