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 집회·시위와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다.
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천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기간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이 구성된다.또한 시도경찰청에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다”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천175명(구속 153명)이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임비 등 금품갈취’가 3천6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90명, ‘채용 및 건기사용 강요’ 580명,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 120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2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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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조.단체 끼고 장비계약 물타기하는 업체들 신고들 하세요
현장일하는데 와서 단체끼고 협박하는 지게차 신고하세요. 단체 및 장비대표를 알선수재혐의로 신고하면 장비대표도 같이 입건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안되면 검찰청가서 직접가서 고소장제출하세요.
충청북도 일원에서 불법 단체가 승승장구 합니다 불법 단체 적극 신고 합시다 정의롭고 깨끗한 노동현장 지게차가 노력합시다
불법 신고는 경찰과 검찰청 지게차 카페에서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