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민사집행법 제70조)를 요건으로 하여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 후 금융기관 및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켜 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공개함으로써 명예, 신용훼손 등의 불이익을 가하고 채무자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불이익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대출 등 신용도를 이용한 모든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 대출 연장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에 있던 돈은 압류된 게 아니어서 찾아 쓸 수는 있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 따라서 등재가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구청(지방의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그 내용을 보내서 비치하게 되며, 은행연합회에도 보내서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취직 시 필요한 신원보증증권발급이 거부되는 등 많은 불편을 가져오며 이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없이는 10년 동안 등재하게 됩니다.
절차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 → 채무자는 심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심문기일 채무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감치 등 어떠한 제재 조치는 없게 됩니다.
재산 명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계속 송달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 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 명시 신청을 각하하게 되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경우 송달 불능 시 재송달, 특별송달을 거쳐 더 이상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서 등이 '공시송달'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진행 절차 시간은 송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1달 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
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
▶ 신청권자 - 채권자의 신청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가능, 이때에는 법인대표가 등재되는 게 아니라 법인회사가 등재됨)
▶ 서면 신청
▶ 재산 명시 신청과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나 집행 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 일 필요는 없다.
실무적으로는 판결정본과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원본대조필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1. 신청서
2. 정부수입인지 1,000원
3. 송달료 47,000원
4.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명부등재의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하여야 한다. 또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인가후 말소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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