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유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
▸('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으로 환원 (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 ⇒ 가액별 시뮬레이션
* 결과, '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 감소(1세대 1주택자)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열람대상) 전체 1,486만호(아파트 1,206만 호, 연립주택 53만 호, 다세대주택 227만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