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 접대비 실명제 폐지 된것 맞나요? 법인카드로 50만원 이상 접대비로 나가도 손금 산입해주는 건가요?
2. 법정기부금-100%: 대학교에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요거 딱 한개죠?)
특례지정기부금-50% 맞는지요~?!^^;
-소득세법-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 일반토지 건물에 대한공제액
토지 건물 보유기간
3년이상 4년미만: 양도차익*10%
4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6년미만: *15%
......이런식으로 해당 연수 *3 하면 %율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건지요?
(4*3=12..이런식으로 쭉 맞긴한데 3년 이상4년 미만은 예외인지?^^;)
2. 1세대1주택(또는 비과세 안되는 것)은 해당연수*8하면 %율 나오는 거 맞나요??
알려쥬시믄 감사하겠습니당.. ㅅ.ㅅ
첫댓글 1. 접대비실명제 폐지됐습니다. 카드로 긁으면 다 인정은 해주죠 ㅎ 2. 네 맞아요 법정기부금 하나구요 특례 50%손금용인 맞습니다.
1. 네 3년부터 1년당 3%씩 공제 맞아요. 3~4년은 가장 처음이니깐 걍 10%라고 걍 알아두세요 ㅎㅎ 왜그런지는 저두 잘 ㅎㅎ
2. 주택은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이상), 상속받은 주택등이 해당되구요 해당연수에 8%로 계산해서 10년까지 최대 80%까지 공제해줍니다. 3년 24%, 4년 32% ~~~~ 10년 80% 도움되셨기를 ^^
네..접대비 실명제 올해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손금산입합니다. 법정기부금중 100%공제되는것 대학교 장학금,시설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 맞습니다.네...3년이상 4년미만은 예외입니다.ㅋ..네...*8 하면 %율 나오는거 맞아요.
장특공제는 저렇게 바뀐게 작년부터인데 그전까진 3년~5년미만은 전부10%고, 5~10년미만은15%,그이상이 30%였는데 각연차별로 차등구분을둬서 형평성마추려고 기존꺼를 저렇게 바꾸었어요...3~4년차 2%는 기존틀을 유지하다보니 어중간하게껴서 12%가됫지않나 싶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