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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세무회계3급 법인세법상 기부금/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Dream[경기부천] 추천 0 조회 169 09.04.02 18: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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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02 19:11

    첫댓글 1. 접대비실명제 폐지됐습니다. 카드로 긁으면 다 인정은 해주죠 ㅎ 2. 네 맞아요 법정기부금 하나구요 특례 50%손금용인 맞습니다.

  • 09.04.02 19:12

    1. 네 3년부터 1년당 3%씩 공제 맞아요. 3~4년은 가장 처음이니깐 걍 10%라고 걍 알아두세요 ㅎㅎ 왜그런지는 저두 잘 ㅎㅎ

  • 09.04.02 19:14

    2. 주택은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이상), 상속받은 주택등이 해당되구요 해당연수에 8%로 계산해서 10년까지 최대 80%까지 공제해줍니다. 3년 24%, 4년 32% ~~~~ 10년 80% 도움되셨기를 ^^

  • 09.04.02 19:16

    네..접대비 실명제 올해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손금산입합니다. 법정기부금중 100%공제되는것 대학교 장학금,시설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 맞습니다.네...3년이상 4년미만은 예외입니다.ㅋ..네...*8 하면 %율 나오는거 맞아요.

  • 09.04.02 22:46

    장특공제는 저렇게 바뀐게 작년부터인데 그전까진 3년~5년미만은 전부10%고, 5~10년미만은15%,그이상이 30%였는데 각연차별로 차등구분을둬서 형평성마추려고 기존꺼를 저렇게 바꾸었어요...3~4년차 2%는 기존틀을 유지하다보니 어중간하게껴서 12%가됫지않나 싶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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