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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사건을 다루어 본 입장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 명의신탁에 대한 부동산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는 간단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안 전체의 사실관계와 원인, 과정, 권리관계변동 등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 후, 해당 법률의 근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명의신탁사건의 경우, 부동산자체의 반환이나 해당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바꿔둔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증여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에 대한 입증내용에 따라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말소등기 내지 이전등기 청구를 통해 부동산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 시점에서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증여아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귀하의 소유임에도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자녀의 명의를 빌려서 경료한것임을 표명한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주장이 매우 용이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서류나 대화내용 등이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료의 준비가 되면 무엇 보다도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등 절차를 검토 및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무료상담전화번호에 문자를 먼저 보낸 후,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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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7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2007년 까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둘이 장사를 해오다가 1988년 큰아들(현재 51세)이 군에서 제대하면서 같이 장사하였습니다.
부모자식간이라 서로 믿고 함께 지내오다 저희부부는 2008년에 장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아들은 다른 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함께모은재산을 아들의 명의로 해놓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그 재산을 저나 아내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20여년 장사하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싯가 11억)과 시내의 상가(싯가 20억) 가 대표적으로 함께 모은 재산이며 아들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등기할땐 세금관계때문에 아들명의로 해놓는게 유리할 것 같아 명의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사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서로 나눠쓰고 아들이 다른 재산을(전남의 폐교터 자택, 충북 상가) 모으는 데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저와 아내 명의로는 아들이 장사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갖고있던 강서구의 다세대 주택(싯가 7억)이 한채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재산을 다른 자식들에게도 나눠 주어야 하기에 큰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하던가, 재산을 매각해서 대금을 나누자고 해도 큰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혼자 다 가지려는 생각 인것같습니다. 그래서 꼭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3등분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부모에게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십년동안 장사하며 모아온 재산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른 자식들에겐 한 푼도 못 물려줄것 같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재산문제로 다투고 소송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만, 이대로 모든 재산을 큰아들이 다 갖도록 놔두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