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의 지금 위치는 종각 사거리(sc 제일은행)
��️ 의금부와 건평방��️
건평방은 조선 초기부터 있던 한성부 중부 8방의 하나로 의금부, 전의감 및 순화궁을 비롯한 여러 관아들과 궁가들이 위치한 도성내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또한 운종가는 건평방을 아우르는 한양의 대표적인 상점가로 중심에는 종루(鍾樓)가 있었고, 의금부 맞은편에는 전옥서가 위치 하였다.
근대에는 한성재판소.대심원을 거쳐 일제 강점기에는 종로경찰서, 해방 후에는 신
신백화점과 지금은 sc 제일은행의 자리를차지하고 있다.
(경국대전)에는 경찰업무를 5위(五衛)에 넘기고 의금부는 다만 '봉교추국(奉敎推鞫)'
만을 맡는다 하여 王命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죄인의 체포에서 유배지 압송까지🎆
의금부의 업무 절차는 특정 사건을 의금부에서 처리하라는 왕의 지시와 함께 시작되었다.
왕의 지시가 내려오면, 죄인을 체포한 후 형구를 채워 옥(獄)에 가두었으며,자백을 받기위해
신장형을 가하였다.죄인의 자백을 받은 후에는 五刑에 따라 구형하고 형을 집행하였다.
🎈오형(태ㆍ장ㆍ도 ㆍ유ㆍ사)
오형五刑 : 조선의 형벌제도
모반대역 죄인을 심문하는 경우에는 왕명에 따라 임시 관청인 국청(鞫廳)을 설치 하였다.
의금부의 운영을 주관한 낭청(도사)은 죄인의 체포, 압송, 심문및 문서작성,
임금호위,금란(禁亂),당직청 근무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죄인의 관직 품계 높낮이에 따라 체포하거나
압송해가는 의금부 관리의 격도 낭청. 서리. 나장의 순으로 달랐다.
죄인이 감사나 모반대역 죄인, 강상죄인이면 낭청이 체포하였다.罪人을
심문하는곳 호두각(虎頭閣)호랭이 대가리 모양인가?
^ 금오헌록(金吾憲錄)^
의금부의 내부 규정집으로 1744년 (영조20) 박명양이 편찬.의금부의 직제, 업무,
고사, 청규등을 다룬 유일한 자료이며, 19세기 중엽까지 지속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였다.
🎇압송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리의 행패🎇
이문건은16세기 관로로 1545년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경상도 성주에 20 여년 유배 되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가 기록한(묵재일기)에는 압송 당시의 상황과 유배지에서의 일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다.
당상관 이었던 이문건의 압송을 위해 의금부 서리 최세홍이 배정 되었는데, 그는 이문건을 찾아가 술을 대접 받았고 압송에 필요한 물품 이라며 삿갓, 목면, 가죽신등 많은 것을 요구했다. 조선시대에 압송관들이 유배 죄인들에게 물건을 요구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의금부는 왕명에 따라 죄인을 다스리는 권세있는 곳 이엇던 만큼 나장 역시 힘을 꽤나 쓰곤 했다.
이들은 타 기관의 하례(下隸)를 구타 하거나 난동을 부리고 죄인과 내통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유배 죄인 압송길에 지나가는 고을의 서리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유배인에게 의복을 요구하는등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의금부 나장은 조선 후기 시전을 주름잡는 기방의 운영자이자 기방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였다.
정조 임금님이 정한 벌칙에는 인권존중 사상이 녹아있다. 죄인에게 고문을 가할경우 신장의 하단으로 무릎 아래를 치되 발목에 이르지 않아야 하고 한차례에 30 대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조선 시대에 범죄를 다스리는 기관은 의금부와 사헌부, 형조 등이 있었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주로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거나 왕족이 관련된 사건, 자식이 부모를 해치거나 노비가 주인을 해친 반인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재판을 맡아 다루었다.
🍎 사헌부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여 처벌하는 일을 했고,
🍎형조는 백성들이 저지르는 일반 범죄의 소송과 재판을 맡아 했다.
🍎포도청은 형조의 소속으로 도성 내외의 도적 체포와
치안 유지 야간 순찰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헌부나 형조에서 판결하기 곤란한 재판도 의금부에서 떠맡았다.
또한 의금부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신문고를 관리하고,
사형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3심을 진행하는 최고 재판소 역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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