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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철도의 지연으로 인해서 국제선 탑승수속을 못할 경우 ....
#1206車 추천 0 조회 615 08.08.15 18:1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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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15 18:55

    첫댓글 별개의 운송수단이죠. 달리 방도가없겠죠. 공항버스 6008번(영등포-김포공항-인천공항)을 탔다고치고,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서 비행기를 놓치는거와 다른건 없겠죠...

  • 08.08.15 21:07

    한두명이라면 비행기는 그냥 뜰거고, 만일 단체여행객 등 숫자가 많다면 항공기가 기다렸다가 늦게 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공항에 2시간전에 오라고 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 08.08.15 22:57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 다음 편을 탈 수 있습니다.(할인 항공권이나 단체 항공권은 추가 요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인천공항과 같이 편수가 많이 있는 공항이라면 몇 시간 기다렸다가 다음 편 타면 되지만, 청주공항과 같이 편수가 드물게 있는 공항에서는 난감하죠. 제휴 관계에 있는 타 항공사의 항공편을 타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08.08.16 01:03

    열차가 지연되어 항공편 수속을 못탄것은 항공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코레일측에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만 그 요인이 사업상 긴요함을 요하거나 뭔가 급한 일이어야 더 유리한 상황이 될것같습니다.

  • 08.08.16 07:33

    철공에서 해당 승객이 열차운행 중단시 비행기를 놓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란 현실로는 0에 가깝죠.

  • 08.08.17 20:43

    제가 알기로는 철도공사에서는 철도 요금관련 환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간접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기표는 철도공사와는 관련없는거죠.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어떤이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열차가 지연되어서 미팅을 하지 못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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