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동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5년 동안 가용소득 범위내에서 갚고 나머지는
면제 받는 것을 기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채무금액 5천만원 소득이 150만원이고 3인가족 이라면
법원생계비1백35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15만원의 변제로
60개월 변제후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3, 개인회생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및 인가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금지 중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일로 부터 1주이내에 받아들여저 추심및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금지,중지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대신
개시결정을 빨리 진행하는데 개시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위의 효과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시결정후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게 되면
신용불량을 회복하고 급여압류등을 실효시킬수 있습니다.
법원생계비: 1인가족 60만원
2인가족 100만원
3인가족 135만원
4인가족 170만원
5인가족 190만원
6인가족 220만원
첫댓글 저는 1인가족에 해당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