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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사업, 이대로 좌초하나 | |||||||||||||
예산편성 안돼 5월 31일부로 종료...전국 최초 조례 제정됐으나 1년만에 중단 위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학교사회복지법안 국회 통과 위해 총력 기울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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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던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2011년 경기도 성남시 제178회 시의회 임시회가 계속해서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 항목으로 분류된 것. 지난 2009년 6월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조례로 제정했다.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만식(대표발의) 의원 등 15명의 시의원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본회 의결을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은 “경기도 안에서 청소년 범죄율, 학업 중단, 가족기능이 취약한 학생들의 위기상황이 많다.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및 성추행과 같은 문제들이 교육청 차원 및 상담사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청소년 문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학교 안과 밖 모두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적응 및 개인, 또래, 집단, 가정, 지역의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방복지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1회 성남교육청과 협의해 지원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및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으며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있는 상태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성남시 21개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계약 만료 기간인 31일을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돼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사례·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없게 됐으며, 21명의 학교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구훈 회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성남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사회복지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아동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이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 중 1가지 이상이 충족돼야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간 20시간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다. 전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안에서조차 군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기업사회복지사, 정신·의료·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 영역에 대해 인정해줄 수 있는 구조가 없다. 일부에서는 ‘옥상옥(屋上屋, 지붕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동복지, 노인복지와 같은 1차 영역이 아닌 학교, 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2차 영역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회장은 “모 의원이 상담사를 제외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이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학교사회복지사 활성화를 폐쇄하는 안을 내놓고 성남시 학생·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다.”며 “학교사회복지사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현장에서도 그 필요성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과목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분개했다.
그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 등이 이 역할까지 맡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행정적인 편의’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 사무국장은 “기본적인 심리적·물리적 환경이 갖춰져야 학생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도 생기는 것이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고취시키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 사무국장은 “이번 성남시 사태 또한 학교사회복지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본다. 그동안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순수하게 일해 왔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계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측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착을 위해 ▲2010년 2월 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학교사회복지법안이 오는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 ▲초·중등교육법 제2절 교직원에 ‘전문직(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간호사, 영양사 등 폭넓은 의미)을 둔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수 있도록 다음 해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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