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한국인이 미국과 같은 해외주식을 통하여 배당수익이 났을때는
세금납부를 한국에 하는것인지, 미국에하는것인지, 이중납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 둘러봐도 탑변들이 틀린지라 잘 모르겠네요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 배당 수익이 2,000만원 초과시 만약 납세를 한국에 납부하는것이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22%만 납부하면 되는것인가요?
첫댓글 종소세랑 양소세 다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먼저 이중납부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과세증빙을 제출하여 그 액수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하겠지만,몇년전 주워듣기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Gross-up이라는 방식을 적용한다더군요.이에따르면 각 국가간 세율에 따라 소득발생지에만 납부하게 되거나 국내에도 나눠 납부하게 되거나 둘중 하나가 될것 같던데...Gross-up 방식을 먼저 알아보심이 어떠할까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종소세랑 양소세 다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먼저 이중납부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과세증빙을 제출하여 그 액수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하겠지만,
몇년전 주워듣기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Gross-up이라는 방식을 적용한다더군요.
이에따르면 각 국가간 세율에 따라 소득발생지에만 납부하게 되거나 국내에도 나눠 납부하게 되거나 둘중 하나가 될것 같던데...
Gross-up 방식을 먼저 알아보심이 어떠할까요.
답변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