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통한다?… 델타보다 더 센 변이 ‘람다’ 29국 확산
페루 아레키파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람다’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려 변이’에 속하진 않지만 치사율이 높아 각국으로 퍼져나갈 경우 파급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 타임스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현지 한 내과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델타는 골칫거리고 델타 플러스는 드문 변이인데, 진짜 걱정되는 건 람다 변이”라고 전했다.
람다 변이는 지난해 8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현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WHO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페루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81%가 람다 변이 감염자다. 지난 9일 기준 페루 내 누적 확진자는 207만4186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9만3909명이다. 치명률은 9.3%에 달한다.
문제는 람다 변이가 남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이미 29개국에서 확산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공개된 WHO 보고서를 보면 현재 람다 변이는 칠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에서 대유행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2월 셋째 주부터 람다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4~5월 사이에는 37%의 감염률을 기록했다.
또 미국 포브스는 람다 변이가 미국, 독일, 멕시코, 스페인, 이스라엘, 콜롬비아, 프랑스, 이집트,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네덜란드, 아루바, 포르투갈, 덴마크, 체코, 터키, 호주, 퀴라소, 짐바브웨 등에서 보고됐다고 전했다.
람다 변이는 지난달 14일 WHO로부터 ‘관심 변이’로 등록됐다. 전염성, 질병 중증도, 면역 회피, 진단 또는 치료 회피 등 바이러스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거나 알려진 유전적인 변화가 있고 확산하는 바이러스라는 의미다.
WHO가 람다 변이를 주시하고 나선 이유는 전파력과 백신 저항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WHO는 “람다의 경우 ‘표현형’ 반응으로 의심되는 변이 형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전염성을 높이거나 항체 중화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남미에서는 람다 변이의 ‘백신 회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칠레는 인구 58.1%가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계속된 확산세로 장기간 봉쇄를 지속했는데, 칠레 전체 확진자 중 3분의 1이 람다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의학 논문 사전 공개사이트 메드아카이브에는 “칠레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람다 변이가 백신의 중화 반응을 3.05배 감소 시켜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 게재되기도 했다.
향후 람다 변이의 확산세가 더 거세지고 백신 관련 이슈가 증명될 경우 ‘우려 변이’에 포함될 수 있다. WHO는 격상 요건에 대해 “전염성이나 심각도가 증가하거나 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려 변이가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영향 관련 증거가 제한적이고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려 변이에 포함된 것은 알파(영국발), 베타(남아공발), 델타(인도발), 감마(브라질발) 등이다.
★원희룡 “우리국민 中서 3주 격리, 중국인 韓서 격리면제”
"상호주의 원칙 따라 특수목적으로 중국 방문한 우리국민 격리면제해야"
"중국이 수용 않으면 우리 정부도 특수목적 중국인 격리면제 중단해야"
"정부 조치 없으면 제주 입도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 격리조치 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도 특수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관련 협의를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특수목적 및 중국 백신을 접종받은 중국인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반면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중국을 방문할 경우 약 3주간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중국 백신의 효능에 국제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어 방역 허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원 지사는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효과가 현저히 낮은 중국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격리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우리 국민들은 위험 속으로 내팽개쳐진다”며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격리되고 있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굴욕적인 조치이자 방역주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따라야 한다”라며 “중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정부도 특수목적 입국 중국인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인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따라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제주도는 감염병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도 즉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공·항만에 워크스루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