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오가며 만나는 아름다운 교통지킴이 여사님들의 수고이륜차 자전거 개인형이동수단 안전운행 예방 수칙1.자전거동행방법자전거 도로로 통행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횡단보도자전거 전용 횡단도 일반 횡단 보도의경우 하차 후 보행안전수칙음주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사조)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법칙금 10만원)안전모 착용( 도로교통법 제 50 조 제4항)야간주행 시전조등 사용(도로교통법 제50 조 제9항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2.이륜차동행방법 차도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1항)안전수칙 안전모 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범칙금 2만원신호 또는 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범칙금 4만원보행자 보호의무 (도로교통법 제 27조1항)범칙금 4만원3.개인형 이동 수단!!통행방법 자전거 도로 또는길가장자리(보도주행)안전수칙안전모 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3항)범칙금 2만원최대탑승 인원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범칙금 4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무면허 및 음주운전 금지무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원동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법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서부경찰서 교통 질서 사진 찍어 올리면서 작성한 안전수칙입니다.
도움이 되실것같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