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인터넷에서 펌)
피해자 : 남무순/황보영태
고발인 : 사피자
피고발인 : 수서경찰서
죄명 : 형법 제227조
구속영장에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
고 마구 허위로 기재한 사실
<고발 사실 >
대기실은 기다릴대(待)자와 틀기(機)자와 방실(室)자로 구성된 단어로
국어사전(민중서림)을 보면
" 대기하도록 마련한 방 " 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휴게실은 쉴휴(休)자와 쉴게(憩)자와 방실(室)자로 구성된 단어로서 같은 사전을 보면 " 잠깐 동안 머물러 쉬도록 설비한 공간 " 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 뜻이 엄격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번지 소재 수서경찰서 민원인휴게실에서
2012.3.9.부터 같은 해 6.19.까지 머물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황보영태(자동차보험피해자모임대표)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피고발인 수서경찰서장은
황보영태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같은 해 6.20.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속영장신청(증제1호증)에
"민원인대기실"을 "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잠시 쉬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라고 자의로 정의해 놓은 다음(증제1호증 제4면 3행 참조),
체포한 일시 장소 "란"에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구속영장신청 제4면 16행, 23행에도 각각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구속영장신청 제5면 2행, 7행, 10행, 24행에도 각각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수서경찰서 민원인휴게실에서 2012.3.9.부터 같은 해 6.19.까지 머물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남무순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피고발인은
남무순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같은 해 6.20.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속영장신청(증제2호증)에 "민원인대기실"을 "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잠시 쉬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라고 자의로 정의해 놓은 다음(증제2호증 제4면 3행 참조), 체포한 일시 장소 "란"에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구속영장신청 제4면 16행, 23행에도 각각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구속영장신청 제5면 2행, 7행, 15행, 22행, 23행에도 각각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마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및 위조등 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19
사피자 120명 서명 |
첫댓글 빨리 석방하세요
이 나라의 법은 그들의 손에서 녹아나는 녹피에 가로왈자 인줄 아는 모양 입니다.
국속영장 발부한 판사 어떤분이 죽여주면 박수를 칠 것인데 안타갑군요..
국민의 사무를 위임 받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자가 국민의 억울함을 모르고 억울함을 덮어 씌웠으니
그 큰죄는 어찌 할꼬
힘을 냅시다. 필승! 감사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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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내십시요_()_
고통스런 옥살이 잘 이겨내십시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조해야 하는 경찰이,,, 뭔가 잘못된것 같읍니다.
수서경찰서장은 각성하라! 조석한 석방을 기원합니다.
휴게실과 대기실의 뜻은 이렇다고 봅니다.
휴게실이란 일을 보고 휴식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개념이요, 대기실은 일을 보기위해 차례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아직 일을 보지 못할때 차례를 기다린다는 뜻의 대기의 의미로 보입니다.
카페회원들이 투사가 많아야 합니다 조기석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