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특지에서의 9.11년 만기로 1년 구역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1. 현재 학교에서는 3년 근무해서 따로 학교 유예는 내지 않았는데, 아래 글들을 살펴보니 구역 유예와 학교 유예를 동시에 내야한다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현임교에서 3년인데 학교 유예도 같이 내야할까요?
2. 현재 기준으로는 특지에서 9.11년이라 특만기가 아니지만, 제가 임신중으로 2025년 1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3.1자 기준 10.01이 되어 특구역 초과되는데(작년에 유예 내고자 했으나 교감선생님 착오로 유예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로 교육청에서 구역 유예가 거절되면 저는 어디에서도 출산휴가를 못 쓰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로 인한 복직 시점인 1월에 관외의 다른 학교로 튕겨져서 출산휴가를 쓰게 될까요?
3. 작년에 교감선생님의 착오로 유예를 못낸 문제로 여기에도 많이 여쭤봤고, 교육청 등 주변에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유예 신청 기간 지나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쓴 유예는 올해 쓰라는 답변을 받아 올해까지 기다렸는데... 올해 유예가 거절되어 인사 불이익이 생기면 지금이라도 소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교감선생님은 올해 문제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였으나 교장선생님으로 승진하여 타학교로 가셨습니다.
첫댓글 1. 현임교 3년이면 학교유예 없어도 됩니다.
1. 현재 특구역 만기입이다. 관외전보와 동시에 유예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안될 경우 현임교에서 2.28까지 출산휴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보한 학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3. 2025.3.1.자 만기이지만 1년 유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