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법전의 종류
조선경국전(1394,태조3, 정도전)
-조선 개국의 기본 정책을 규정한 조선 왕조의 헌법같은 것으로
여러 법전의 효시가 되었다.
-중국의 6전(치,부,예,정,헌,공)과 원의 경세대전에 의거하여
규정하였고 형전은 대명률 그대로 사용했다.
경제육전(1397,태조6, 조준)
-위화도 회군 이후 제정, 반포된 조례 모두 모아 편찬
-최초의 통일 법전
-경국대전의 전신에 해당된다.
속육전(태종, 하윤)
-경제육전 개정, 증보
경국대전
-세조때 편찬 착수(호전,형전은 세조때 완성), 예종때 완성, 성종때 반포
-세조 자신도 친람 삭필함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 뒤 법령을 종합해서 만든 통일법전
-6전(이,호,예,병, 형, 공)으로 구성된 조선 500년 기본 통치 규범
-대명률의 형전은 그대로 형벌법의 일반법으로 계속 계수되었다.
경국대전의 형전은 대명률에 대한 특별 형사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명률보다 우선 적용되었다.
-그 이후의 법령들은 일차로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속대전(영조, 1746)
-경국대전의 속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 신설된 아문, 새로 도입된 관행들을 법제화했다.
-양전법, 궁방전 규정, 토지세, 대동법 포함한 조세제도, 노비송,산송 등이 수록되었다.
-비변사, 선혜청, 5군영, 변화된 지방군제,포도청(도성의 일반 치안 담당) 등
신설 아문, 관제와 탕평 추진을 위한 혁파구성 등이 이때 수록되었다.
대전통편(정조, 1785)
-사회체제 재정비 의지를 반영한 것
-각종 악형,혹형 제도를 폐지, 남형을 금지하는 등 민의 인신적 법률적 지위 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형전을 정비하여 우리 고유 형법 체계 확립의 발판 마련하였다.
-균역법 실시 따른 조세제도, 규장각제도, 초계문신제도, 서얼허통관계, 노비신공감소 등 수록
대전회통(고종)
-조선 시대 법전 총정리 조선 최후 통일 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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