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6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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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는 ’23.9.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9.2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이 지침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
신설되는 지침(안)은 우리 외국환거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합니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시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3년)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동 지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금 결제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 및 원화계좌(반드시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 소재하여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의무이행・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 지침(안)은 행정예고(9.27일~10.12일)를 거쳐 10.18일 시행됩니다.
담당 부서 |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이준범 | (044-215-4750)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주 | (kimminju@korea.kr)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주무관 | 이승준 | (mnmnkk@korea.kr)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이차웅 | (044-215-4710) |
국제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215-4730) |
외화자금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훈 | (ldh5758@korea.kr) |
참 고 |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주요 내용 |
1 (1장: 총칙) 목적, 용어 정의, RFI 자격요건*, 적용범위 등
* 업종: 외국에서 은행업 또는 증권업(투자매매・중개업) 인가받은 기관으로 한정
재무건전성: 바젤III 등 글로벌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한다고 한은총재가 인정
2 (2장: 등록) 등록절차 및 당국의 확인・재점검 및 제재 근거
ㅇ (요건)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용공여(credit line) 요건 구체화*
*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 포함 15개 이상 기관과 약정 체결
ㅇ (절차) 등록시 필요 서류*, 변경・폐지 신고, 당국의 확인 및 추가서류 제출 요구, 적정성 재검토 및 보완명령 등 명시
* 예) 연차보고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명세, 본국법령 非저촉 확인서류 등
ㅇ (취소) RFI 본점이 합병・휴업・폐업하거나, 현지법령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3 (3장: 업무) 업무대상・범위, 업무용 계좌 결제절차 등 명시
ㅇ (대상) 은행간시장 참여자(다른 RFI 포함), 비거주자인 고객
ㅇ (범위) 현물환, FX 스왑 거래
ㅇ (결제) 업무용 외화계좌는 국내・외 관계없이 개설 가능하나,
업무용 원화계좌는 반드시 국내에 개설하여 자금결제에 활용
4 (4장: 의무) 업무상 의무, 의무위탁, RFI에 대한 특례 규정
ㅇ (의무) 대고객 거래시 적법성 확인 및 영업 현황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시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의무 부과
ㅇ (위탁) RFI가 의무 수행을 위탁할 ‘대행기관’ 지정 절차 규정
ㅇ (특례) 동일그룹 외은지점(예: JP서울-JP런던) 또는 선도은행 등으로부터의 원화차입 및 외국환중개회사 未경유 직거래 허용
5 (5장: 건전성 관리) RFI 및 국내은행의 對RFI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함께 모니터링하기 위한 한도 관리 방안 규정
6 (6장: 감독 등) 한국은행에 위탁한 RFI 업무감독에 대한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