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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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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 후기 및 기출문제 복원방 소득세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안빼는 거에요?
2젱닝 추천 0 조회 871 09.06.27 22:0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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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27 22:09

    첫댓글 저는 그냥 밑에 있는 월정액급여 95만원보고 바로 빼버렸는데... ㅠㅠ

  • 작성자 09.06.27 22:26

    아 저두요...ㅠ.ㅜ 이번시험 왜이렇게 훼이크가 많은 거에요 진 짜....아쒸

  • 09.06.27 22:29

    실수 유도할려고 그런거죠.. 95만원이라고 주고... 국민연급 회사 대납액은 별도요 이렇게 나오다니

  • 09.06.27 22:31

    컥......... 그냥 빼버렸는데............ㄱ-

  • 09.06.27 22:42

    엥? 950,000+30,000 해서 980,000이라 빼는 거 아니었어요?? 뭘 잘못봤나???

  • 09.06.28 02:00

    국민연금보험료는 회사부담분도 더해줘야해요.ㅋ 1만원 오바임.

  • 09.06.27 22:43

    저도 실수한것 같군요. 다행히 뒷문제에는 영향이 없어서 다행.

  • 09.06.27 23:01

    저도 95만원에 보험료 3만원해서 98이라.. 되겠거니 하고 했는데... 회사부담분은 급여명세서에도 안찍히고 회사경리만 아는건데...ㅠㅠㅠ 그딴걸 문제로 주다니..-ㅅ-

  • 09.06.27 23:25

    대납해주믄 다 더해서 월정액 구해야함..그리고 근로자 부담금은 연금공제...그건 맞았는데 뒤에 연금공제는 안해버렸다는..그리고 이 문제 강경태 세무회계에서 있었음..

  • 09.06.28 01:19

    이해가 잘 안가네요.. 회사부담분은 아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데..

  • 09.06.28 17:29

    월정액 급여에서 빠질려면 1) 비과세 2)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한다고 강경태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회사부담분은 비과세지만 실비변상적이 아니라서 포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예로 식비도 10만원 한도 비과세지만 실비변상적이 아니어서 포함시키고요.

  • 09.06.28 02:16

    6만원은 월정급여에 포함, 3만원은 급여에 포함, 3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로 차감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여.

  • 09.06.28 23:26

    이거 빠지는걸로 확정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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