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사 명칭사용금지 판결에 대한 삼일회계법인과 전경련의 입장
내용 8월 28일에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회계관리자격제도는 기업에서 필요한 회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간자격제도로서, 수준에 따라 회계관리 2급,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판결은 이 중에서 최상위 자격인 회계관리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금번 판결은 1심판결이므로 상급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믿지만, 삼일회계법인과 전경련은 더 이상 항소절차를 취하지 않고 1심판결에 승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회계관리사” 명칭은 “재경관리사”(CAM:Certified Accounting Manager)로 변경하여 공인회계사와 혼동된다는 우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자격제도는 기업에서 필요한 회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자격제도가 실시된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이 “공인회계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명칭변경을 요구받은 바 있었으나,삼일회계법인과 전경련은 “회계관리사”와 “공인회계사”는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믿었으며 또한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판결로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사용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소속회원들에게 부담을 안긴 결과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비록 금번 법원판결로 인해 자격명칭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우수 회계인력의 양성이라는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삼일회계법인과 전경련은 앞으로도 회계관리자격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