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현미 의원과
지방소비세율 10% 상향 조정 추진
❍ 김현미 의원 30일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 → 21%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발의
❍ 경기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재정 확충 위해 공동 노력
경기도와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일산서구, 기획재정위, 예결특위)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1%인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21%로 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지난 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와 김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세율은 2015년 16%,
2016년 21%로 매년 5%P씩 인상되며,
경기도 기준 연간 약 4,500억 원,
전국 기준 약 3조 2천억 원의 지방세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박동균 031-8008-2310,
팀장 서정덕 4152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2
입력일 : 2014-11-01 오전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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